내일의 눈
환경부 화학사고 수사, 느림 느림~
2013-03-07 12:32:21 게재
정책팀 김아영 기자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이 5일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이 송풍기를 통해 불산이 외부로 유출시켰는지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수많은 네티즌들이 이같은 반응을 보였다. 사고가 발생한지 한 달이 훌쩍 지난 뒤에야 수사에 착수한 게 너무 늦지 않았냐는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3일 사업주를 형사입건하고 삼성전자에 과태료 2억5000만원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것과 비교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그래서일까. 환경부는 구미케미칼 염소가스 유출 사고가 발생한지 하루 만에 환경관련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수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무려 5명의 사상자를 낸 삼성전자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구미케미칼 염소가스 유출 사고의 경우 직원 1명이 부상을 당했다. 환경부 고위 관계자는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 사고의 경우 신고가 늦게 이뤄지는 등 조사 자체가 쉽지 않았다"며 "반면 구미케미칼은 위법 사항이 분명했기 때문에 수사에 빠르게 착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내에서 일어난 일이라 고용노동부의 관리 권한이 더 컸다"며 "관련 법상으로도 환경부가 사고 조사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환경부가 대기업인 삼성전자의 눈치 보기를 했다는 비난을 면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의 녹색기업 재신청 승인 여부를 두고도 시간을 지체해 국회 등에서 질타를 받은 바 있다.
각종 화학사고들이 끊이지 않자, 정부는 6일 유해화학물질 안전 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정책과 제도라도 강력한 실천 의지가 없다면 무용지물이다. 환경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규체 부처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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