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옥신배출 위반업체 행정처분 유명무실"

2013-10-31 11:10:40 게재

배출초과량 관계없이 처분 비슷 … 홍영표 의원 "행정처분 기준 세분화해야"

환경 유해물질인 다이옥신 배출 허용 기준을 위반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세분화되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이옥신은 청산가리보다 1만배나 강한 독성을 가진 유독물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물질이다. 기형아 출산이나 암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홍영표 의원(민주당·인천 부평을)은 30일 환경부로부터 받은 '2011~2012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초과업체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대상 100여개 업체 중 28곳이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다이옥신 배출시설을 측정한 결과, 법정기준(10ng-TEQ/S㎥)을 최고 27배(측정치 270.020ng-TEQ/S㎥) 위반한 경기도 양주시 소재 A업체가 받은 개선명령과 1.4배 초과한 경상남도 양산시 B업체의 행정처분이 1개월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이옥신 배출 허용 기준을 27배 위반한 업체는 4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반면 1.4배를 초과한 업체는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홍 의원은 "그동안 환경부에서 다이옥신 배출 관리 조사만을 담당하고 위반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 및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고 있어 위반업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하지 못해왔다"며 "배출 수치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차등하는 등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다이옥신 배출허용 기준초과시 해당업체에 개선명령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하고 있다"며 "개선명령기간은 기준초과정도보다는 해당시설개선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 1년이내 범위로 처분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개선명령기간에 운전개선 등을 통해 기준치를 유지할 수도 있지만, 기준초과상황이 지속될 수 있어 제도개선 연구용역에 들어갔다"며 "내년에 결과가 나오면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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