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록·감독체계 전면 개편

2014-02-26 11:16:50 게재

금융위, 대부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 하반기부터 대부업 영업형태 구분과 등록, 대부업이용자 보호, 광역자치단체와 금융위원회의 관리·감독체계 전반이 개편된다.

금융위는 25일 지난해 9월 발표한 대부업 제도개선 방안을 보완해 대부업 등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영업형태에 따라 대부업이 대부전문업과 대부중개업, 대부채권매입추심업으로 나뉜다. 이중 2개 이상 시·도에서 대부전문업과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와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을 영위하려는 자, 대기업·금융기관 계열의 대부업체는 금융위에 등록해야 한다.

이들 광역대부업자를 제외한 1개 시·도에서 대부전문업과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지금처럼 관할 시·도지사에 등록하면 된다. 영세업자 난립을 방지하고 대부업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등록요건도 강화한다. 대부업자는 5000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고 주거용도 건축물이 아닌 고정 사업장을 확보해야 한다.

보호감시인 선임 의무화, 레버리지 규제 도입 = 임직원 결격사유도 도입한다.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유통하거나 활용해 벌금형이 확정된 대부업자는 영업정지에 처해지고 향후 5년간 대부업을 등록할 수 없다.또 대부업체 임직원이 개인정보 유통 활용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즉시 면직 처리하고 5년간 임직원 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

일반 금융회사의 준법감시인에 준하는 보호감시인 선임도 의무화했다. 광역대부업자는 법령 준수와 고객보호 등을 위해 임직원들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기준을 담은 규정을 수립하고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 점검과 위반사항을 조사하는 보호감시인을 1인 이상 둬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와 달리 대부업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행위를 감시하기 때문에, 변호사 등의 전문가와 수사기관 경력이 있는 자를 보호감시인으로 임명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레버리지 규제도 도입된다. 금융위는 무분별한 외형확대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사처럼 총 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할 방침이다. 다만, 법 시행일로부터 2년간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대주주와 거래 제한 = 대주주와의 거래가 어려워진다. 대기업 계열 대부업자는 대주주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신용공여액이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되고 금융기관이 최대주주인 대부업자는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금융위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가 전체 1만여개 중 60∼70개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현재 시도에 등록해있는 2개 시도 영업 대부업체와 대부채권매입추심업체, 대기업과 금융기관 계열 대부업체 등의 광역대부업자는 개정안 시행 후 3개월 안에 새로 금융위 등록을 마쳐야 한다. 금융위는 상반기 안에 국회에 대부업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시행시기는 개정 법을 공포한 다음 1년 후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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