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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직접 출석한 자리에서 일부 제기된 의혹은 물론 소추 사유를 전면 부인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선포한 포고령은 형식적인 것으로 실제 집행할 의사가 없었고, 정치인 체포·사살 지시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비상입법기구 관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쪽지를 준 적도 없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21일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이 출석한 가운데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일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질문하자 윤 대통령은 전부 부인했다. 먼저 문형배 대행은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고 윤 대통령은 “없다”고 짧게 답했다. 문 대행은 또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느냐”는 질문도 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이걸 준 적도 없고 나중에 이런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다”며 “기사 내용도 부정확하고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부 장관밖에 없는데 장관은 그때 구속되어 있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 했다. 그런데 (기사) 내용을 보면 내용 자체가 서로 모순되는 것 같기도 하다”고 답했다. 검찰은 앞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 40분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비상 입법기구를 창설하라는 취지의 문건(쪽지)을 건넸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최 대행은 지난달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비상계엄 국무회의에서 받았다는 쪽지의 내용을 묻자 “내용은 자세히 보지 못했다”며 “대통령이 직접 준 것은 아니고, 그 자리에서 실무자가 저에게 준 참고자료”라고 답한 바 있다. ◆“포고령은 계엄 형식 갖추기 위한 것” = 이와 함께 윤 대통령 측은 국회의 소추 사유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차기환 변호사는 “포고령은 계엄의 형식을 갖추기 위한 것이지 집행할 의사가 없었고 집행할 수도 없는 것이었다”며 “집행의 구체적인 의사가 없었으므로 실행할 계획도 없었고, 포고령을 집행할 기구 구성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포고령 1호는 외형의 형식을 갖추기 위해 김용현 장관이 초안을 잡아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검토·수정한 것”이라며 “굳이 말하자면 포고령 1호는 국회의 불법적인 행동이 있으면 금지하고자 하는 것이지, 결코 국회의 해산을 명하거나 정상적인 국회 활동을 금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했다. 국회에 군을 투입한 이유에 관해서는 “망국적 행태를 국민에게 알리고 시민이 몰리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했다. 차 변호사는 ‘정치인·법조인 체포 지시 의혹’에 대해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 당시 결코 법조인을 체포·구금하라고 지시한 바가 없다”며 “한동훈 여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바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 대표를 사살하라는 터무니없는 지시를 한 바가 없는데 그런 황당한 주장을 탄핵소추 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그 부당성에 대해 더 말할 필요가 없다”며 소추 사유를 부인했다. 윤 대통령도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계엄군을 투입했다는 의혹에 관해서는 “(국회 의결이) 막거나 연기한다고 막아지는 일이 아니다”라며 “(국회가) 국회법에 딱 맞지 않는 신속한 결의를 했다. 그렇지만 저는 그걸 보고 바로 군을 철수시켰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대리인단이 주장해온 ‘부정선거론’에 관해서는 “계엄을 선포하기 이전에 여러 가지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의문이 드는 게 많이 있었다”며 “2023년 10월 국정원이 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장비의 극히 일부를 점검한 결과 문제가 많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정 선거 자체를 색출하라는 게 아니라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스크린(점검)할 수 있으면 해보라(고 지시한 것)”고 했던 것이라며 “음모론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팩트를 확인하자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회 측 대리인 김진한 변호사는 “피청구인 측에서 주장하는 부정선거는 아무 근거가 없으며, 탄핵심판 쟁점도 아니다”며 “부정선거 주장을 방치하면 국민들에게 큰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 헌재가 제한해달라”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측 최소 24명 증인 추가 신청 = 이날 헌재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통령실 박춘섭 경제수석을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증인으로 채택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다수 국무위원을 포함해 최소 24명의 증인을 추가로 신청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가 야권의 ‘국정 운영 방해’ 탓이라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헌재는 박 수석은 2월 6일 오후 3시 30분, 이 전 장관은 2월 11일 오전 10시 30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헌재는 오는 23일에는 예정대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한다. 같은 날 신문이 예정됐던 조지호 경찰청장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재소환을 보류하기로 했다. 문 대행은 국회 측에 조 청장을 증인으로 유지할지 검토해 달라고 했다. 앞서 증인 채택된 이진우 육군 수도방위사령관과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다음 달 4일,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은 6일 각각 증인신문이 예정됐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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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절차를 모조리 ‘불법’이라고 호도한 국민의힘이 이번에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로 눈을 돌렸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신속한 진행을 문제 삼으며 헌재의 불공정성을 주장하고 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구속, 법원의 영장 발부에 대해 ‘불법’이라는 논리를 제공하며 법원 난동 사태의 책임이 작지 않은 여당이 이제는 헌법기관인 ‘헌재 흔들기’에 나서고 있는 모양새다. 여당이 사법기관에 대해 끊임없이 불신을 조장하면서 보수의 주요 가치인 ‘법치’를 흔들고 있다. 22일 오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헌재를 방문했다. 공정한 탄핵 심판을 요구하는 항의성 방문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등 다른 건은 미뤄두고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서만 지금 끌고 가는 상황”이라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 항의하고 공정한 심판을 요구하기 위해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한 총리 탄핵 심판 건은 국정 안정을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다뤄야 될 문제인데 헌재가 계속 시간을 끌고 있다”면서 “민주당의 연쇄 탄핵으로 국정이 붕괴될 판인데 그에 대한 기준을 세워줘야 ‘줄 탄핵’에 대한 제동이 걸릴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3차 변론이 열린 21일 국민의힘은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헌재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 심판은 1차 준비기일부터 2차 준비기일까지 고작 7일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은 23일,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35일이나 걸렸다”면서 “대통령 탄핵은 두 번의 준비기일을 모두 마치고, 오늘 벌써 세 번째 변론기일이다. 그보다 이틀 전에 탄핵이 가결된 법무부 장관과 경찰청장은 아직 준비기일 일정 조정조차 잡히지 않았다. 왜 이렇게 불공정한가”라고 말했다. 또 “무엇보다도 거대 야당의 줄 탄핵은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거론된 만큼 대통령 탄핵 결정 이전에 민주당의 탄핵소추 독재에 대한 판단을 먼저 내려야 대통령 탄핵 심판이 완결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서 “헌재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10건의 탄핵소추를 동시에 진행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 총리 탄핵 심판을 먼저 끝내야 국정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여당의 강변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최대한 끌어 선고 일정을 늦추려는 ‘지연 전략’과 맞닿아 있다. 사실상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상황에서 가능한 한 시간을 벌어보자는 심산이다. 이밖에 문형배 헌재 권한대행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친분을 언급하며 헌재의 신뢰를 떨어뜨리려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권 원내대표는 “문형배 대행이 이재명 대표와 과거 연수원 시절 동기로서 노동법학회를 함께 하며, 호형호제하는 매우 가까운 사이라는 것은 법조계에 파다한 이야기”라면서 “문 대행이 민주당의 차기 대선주자이자 대통령에 대한 실질적 탄핵 소추인인 이 대표의 절친이라면 헌재소장 대행으로서 탄핵 심판을 다룰 자격이 과연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또 문 대행은 사석에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에 대해, 유죄판결이 나오는 게 이상했다고 언급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면서 문 대행 체제의 헌재 탄핵 심판이 편파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인식을 줄 만한 언급도 했다. 앞서 윤 대통령 체포와 구속영장 집행에 대해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극렬 지지자들을 선동했던 국민의힘이 또 다시 사법시스템에 불신을 심어주는 언행을 보인 것이다. 이러한 주장이 확산될 경우 향후 탄핵 인용 결정이 나오더라도 그에 불복하고 국론이 분열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우려스럽다. 이와 관련해 국회 탄핵소추위원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오전 SBS 라디오에서 “동기들과 정치적 성향이 같은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이 있는데 동기라고 다 그렇게 짬짜미하느냐”면서 “(권 원내대표의 발언은) 잘못된 것이고, 거기에 대해 책임져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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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3년째를 맞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처벌 위주에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왔다. 예방에 초점을 맞춘 방향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정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개혁센터 안전분과장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대(시민)재해처벌법 개정방향 토론회에서 “(중처법 개정에) 예방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 등이 주최하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개혁센터, 한국방재학회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 분과장은 “2018년부터 한 해 사망자 수가 30만명 이상인데 그 중 약 10%인 3만명 정도가 매년 재난·재해·사고 등으로 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중처법으로 제천스포츠센터 화재(2017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2018년) 같은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나 4.16세월호 참사(2014년) 같은 해양선박사고는 이제 처벌이 가능한 반면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건(2014년) 같은 다중밀집 건축물 붕괴 대형사고나 판교 환풍구 시설붕괴사건(2014년) 같은 공연장·경기장의 인적 사고, 광주 학동 철거현장 붕괴사건(2021년) 같은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에는 법 적용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연면적을 기준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공중이용시설만을 대상으로 규정하는 현행법에 한계가 있다는 뜻이다. 김 분과장은 기업·기관 일반직원 798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70.8%가 중대재해처벌 업무를 어렵다고 여기고 있으며 43.2%는 업무에 대한 자신감이 없고 30.4%는 업무 이해도도 낮게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처법을 ‘중대재해예방법’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가칭)중대시민재해 예방법을 제정하거나 현행법 및 시행령을 개정하고 규칙을 제정해야 할 것을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전인환 김앤장 변호사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는 그 입법 목적, 성격, 의무 내용 등이 상이하고, 중대시민재해 중에서도 각 유형의 재해가 상이한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상 관련 조항은 매우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다”며 “이 과정에서 중대시민재해의 범위나 의무 내용이 중대시민재해 고유의 문제 의식을 충분히 담고 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그는 중처법 대상의 면적기준과, 인력·예산 범위, 주체(소유자·임차인·관리법인 등)간 관계 규정이 명확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채종길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 중처법은 예방보다는 처벌에 중점을 두고 있어, 기업과 기관이 실질적인 안전 강화를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법적 의무를 충족하기 위한 서류 작업에 집중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러한 접근 방식은 안전 문화 정착을 어렵게 만들고, 근본적인 사고 예방보다는 법적 책임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기업 운영이 이루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는 “실질적인 안전 확보로 이어지려면 예방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법을 늘리는 방식으로는 실질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마치 나무에서 떨어지는 원숭이를 볼 때마다 원숭이의 부주의만을 탓하고, 새로운 규칙을 추가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오민애 민변 이태원참사 법률지원TF 단장은 “10.29 이태원참사가 발생하였을 당시에도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했었는데, 중대재해처벌법과 시행령, 그리고 시행령에서 원용하고 있는 다른 법률이 정하고 있는 ‘도로’의 범위에 참사 발생장소가 포함되지 않아 중대시민재해로 의율할 수 없었다”며 “특히 현장에서 멀리 있고 지위가 높고 권한이 강할수록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렵다는 점을 적지 않은 판결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중대시민재해로 의율되는 대상을 폭넓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로 관리대상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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