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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인사들이 6.3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에 잇따라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명분을 내걸었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없다’며 몸을 사렸던 과거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국정 동력의 한 축이 되겠다는 이들의 승부수가 통할지 주목된다. 지난 23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인천 계양구에서 연 ‘K-국정설명회’에는 김남준 전 대통령실 대변인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참여했다. 김 전 대변인은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박 의원은 인천시장 선거 출마가 유력하다. 청와대와 당에서 이 대통령과 호흡을 맞춘 측근 인사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들뿐만이 아니다. 우상호 전 정무수석과 김병욱 전 정무비서관이 각각 강원도지사와 성남시장에 도전하며, 이선호(전 자치발전비서관)·서정완(전 행정관) 등도 선거를 위해 사직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대전·충남 통합시 출마 가능성도 꾸준히 거론된다. 이 대통령과 정치적 행보를 같이해 온 김용 전 경기도 대변인, 김남국 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특히 김남국 전 비서관은 인사 논란으로 사퇴한 지 두 달 만에 지난 23일 민주당 대변인에 임명됐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실 근무 경험을 통해 국정 과제를 깊이 이해하고 있는 만큼, 당이 이를 뒷받침해야 할 시기에 적임자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궤적을 잇는 성남시장·경기도지사·인천 계양을 선거에서 ‘명심’ 마케팅이 전면에 등장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분석이다. 대선 이후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안정적이고, 여권 우위의 정국 운영이 이어지는 상황이 이들의 행보를 뒷받침하고 있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여당이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고 야당이 대안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대통령 측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도 되겠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과거 민주당정부 시절에는 ‘측근은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으나 지금은 ‘할 일은 제대로 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하다”고 전했다. 당이 쟁점 법안을 처리하는 방식과 유사하게 ‘정면 돌파’ 의지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되는 공천 시스템 역시 이러한 움직임의 배경으로 꼽힌다. 물론 대통령의 간판이 모든 것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문재인정부 2년 차에 치러진 2018년 지방선거가 대표적이다. 당시 정권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며 민주당이 압승을 거뒀지만, 청와대 경력자들 중 당내 경선이나 본선의 벽을 넘지 못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민주당 수도권의 한 재선 의원은 “대통령과의 인연이 주목도를 높이는 카드인 것은 분명하지만 당선 보증수표는 아니다”면서 “스스로 참모로서의 경력을 넘어, 유권자의 대리인이 될 수 있는지를 우선 판단하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2년 연속 70% 밑돌아 최근 5년새 가장 낮아 지난해 검찰이 1심 무죄 판결에 대한 항소율은 68.7%였다. 10건 중 약 7건에 대해서만 항소한 것이다. 2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심 무죄 판결에 대한 항소율은 68.7%로,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다. 2021년 71.8%였던 1심 무죄 판결에 대한 항소율은 2022년 73.1%로 소폭 상승했다가 2023년 71.0%로 다시 낮아졌다. 2024년에는 70%대를 밑돈 69.7%를 기록했다. 다만, 해당 통계에는 과거사 사건 등 재심이나 재정신청에 따른 재판 무죄 선고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러한 항소율 하락은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주요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 분위기와도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은 지난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1심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며 내홍을 겪은 바 있다. 대검 지휘부가 수사팀의 항소 의견을 묵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검사장들이 단체 성명을 냈고, 노만석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사퇴하는 등 후폭풍이 이어졌다. 이어 검찰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 등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포기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무죄가 난 사건에 대한 항소 절차를 당연시했던 그간의 검찰 수사 관행이 큰 변곡점을 맞았다는 해석이 많다. 검찰은 항소를 검토할 때 대검찰청 예규 중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을 기준으로 삼는다. 지침에 따르면 △형종이 달라진 경우 △형종은 동일하나 선고형량이 구형량의 2분의 1 미만인 경우 등에 항소가 이뤄진다. 이러한 지침을 이 사건에 단순 적용할 경우 항소할 가능성이 컸던 것으로 분석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검찰의 항소 관행’을 직접적으로 지적했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취임 이후 기계적·관행적 항소를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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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조직은 수사관 단일 직급 체계로 일원화하고, 수사범위도 6대 범죄로 규정될 예정이다. 공소청의 수장은 ‘검찰총장’ 명칭을 유지하기로 했다. 25일 정부와 법조계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전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수정안을 26일까지 재입법예고 했다. 1차 입법예고 기간에 제기된 의견을 수렴해 추진단이 새로 마련한 법률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추진단은 수정안에서 중수청의 수사 대상을 원래 법안에 규정했던 9개에서 공직자·선거·대형참사 범죄를 제외한 6개로 축소했다. 이는 현재 검찰청의 수사 개시 대상에 비해 중수청의 수사 범위가 넓고, 다른 수사기관과 중복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중수청의 수사 대상은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사이버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범죄가 된다. 중수청 인력체계도 단일직급 체계로 일원화했다. 기존 법안은 중수청 인력 체계를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했지만, 여러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수용해 수정안에선 1~9급 수사관 단일직급 체계로 일원화했다. 다만 초기 중수청으로 이동하는 검찰 인력에 한해서는 기존의 봉급·정년 등을 보장하고, 상응하는 계급의 수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부칙에 규정했다. 중수청장은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수사·법률 업무에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라면 맡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다만 여권에서 문제를 제기해온 공소청 수장의 명칭은 수정안에서도 ‘검찰총장’으로 유지됐다. 민주당은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정부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민주당이 폐지를 주장해온 고등공소청 체계도 기존 정부안 내용이 유지됐다. 공소청 법안의 경우 종전에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 선고로만 검사를 파면할 수 있었으나, 검사의 징계 종류에 일반공무원과 같이 ‘파면’을 추가해 징계처분으로도 검사를 파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상급자의 지휘·감독의 적법성이나 정당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검사에게 이의 제기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하면 안 된다는 점을 명문화했다. 이는 최근 국가공무원법 개정 방향에 발맞춘 것이다. 정부는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상관의 위법한 지휘·명령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사법경찰관리가 직무집행과 관련해 부당한 행위를 하면 지방공소청장이 직무배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과 관련해 조문의 ‘교체임용’을 ‘직무배제’로, ‘임용권자’를 ‘소속 기관장’으로 수정해 의미를 명확히 했다. 추진단은 “재입법예고 한 법안이 신속하게 입법되도록 노력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기한 내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게 관련 후속 조치와 관계 법률 개정안 마련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의 내란·외환 사건을 전담해 심리하도록 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헌법재판소(소장 김상환)는 국민의힘이 지난달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24일 각하했다. 각하는 청구 요건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것을 의미한다. 헌재 관계자는 “청구인의 법적 이익이나 권리가 침해됐다고 볼 사정이 없어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결여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사건을 접수한 헌재는 헌법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사전 심사를 진행한 뒤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26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재판청구권, 국민투표권, 정당 활동의 자유 등을 중대하게 침해하며 법치국가 원리와 헌법 질서를 훼손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내란전담재판부법은 지난해 12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달 6일 정식 공포·시행됐다. 해당 법안은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내란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울고법에선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민성철 이동현 고법판사)와 형사12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가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돼 23일 본격적으로 관련 업무를 시작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사건에 이어 이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사건이 이날 형사1부에 배당됐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항소심은 형사12부가 맡는다. 서울중앙지법 내란전담재판부 2개는 각각 장성훈·오창섭·류창성 부장판사, 장성진·정수영·최영각 부장판사로 구성됐다. 모두 대등한 경력의 지법 부장판사들이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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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의 내란·외환 사건을 전담해 심리하도록 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헌법재판소(소장 김상환)는 국민의힘이 지난달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24일 각하했다. 각하는 청구 요건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것을 의미한다. 헌재 관계자는 “청구인의 법적 이익이나 권리가 침해됐다고 볼 사정이 없어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결여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사건을 접수한 헌재는 헌법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사전 심사를 진행한 뒤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26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재판청구권, 국민투표권, 정당 활동의 자유 등을 중대하게 침해하며 법치국가 원리와 헌법 질서를 훼손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내란전담재판부법은 지난해 12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달 6일 정식 공포·시행됐다. 해당 법안은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내란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울고법에선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민성철 이동현 고법판사)와 형사12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가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돼 23일 본격적으로 관련 업무를 시작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사건에 이어 이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사건이 이날 형사1부에 배당됐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항소심은 형사12부가 맡는다. 서울중앙지법 내란전담재판부 2개는 각각 장성훈·오창섭·류창성 부장판사, 장성진·정수영·최영각 부장판사로 구성됐다. 모두 대등한 경력의 지법 부장판사들이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더불어민주당이 쟁점 법안에 대해 입법 독주에 나서면서 여야 간 대치 강도가 더욱 강해질 전망이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층 결집에 나선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상정된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선 데 이어 이번 주 중 상임위 보이콧까지 선언했다. 이 같은 냉전 상황이 지속될 경우 대미투자특별법을 비롯한 각종 국정 운영과 관련한 법안들이 발목 잡힐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25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날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제3차 상법 개정안에 이어 사법개혁 3법과 행정통합법, 국민투표법 등 법사위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킨 법안들을 잇달아 본회의에 올려 통과시킬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반격에 나섰다. 전날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가 합의한 ‘법안 상정’을 거부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 예정에 없던 본회의가 개최됐고, 상정된 안건 자체가 불편한 법안이다 보니 당 지도부 입장에서도 특위 진행 상황에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다”며 법안 상정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는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합의한 본회의 일정(26일)을 24일로 일방적으로 바꾼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약속 파기’ 방식이다. 여당의 일방통행에 야당도 같은 방식으로 화답한 셈이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 일정을 고려해 여야는 어제 의사일정을 조정했다. 공청회와 법안을 일괄해서 상정하고, 검토보고와 진술요지를 청취한 이후 대체토론과 공청회 질의를 거쳐 법안을 소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재차 합의했다”면서 “그럼에도 오늘 회의에서는 공청회만 진행됐다. 일방적 합의 사항 파기에 대해서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대미투자 특위는 애초 다음 달 9일까지 운영하면서 법안 심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여야 간 냉전 국면이 지속될 경우 예상보다 특위 운영 기간을 연장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 위원장은 “급할 것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또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이번 주’로 한정해 모든 상임위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보이콧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을 열어놓기도 했다. 대미투자 특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 운영 방식이 해결될 때까지 모든 상임위 운영을 보이콧한다는 방침”이라며 “저희(대미투자 특위 위원들)는 당 지도부와 함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3월 임시국회부터 입법에 소극적으로 나설 경우 민주당이 추진하려는 ‘입법 투트랙’ 전략이 무력화될 수도 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2월 임시국회에서는 더 미루기 어려운 쟁점 법안을 중심으로 먼저 처리하고, 3월부터는 민생 법안을 여야 합의 기조로 통과시킨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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