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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감사원이 회계검사에 나섰다. 감사원은 투표용지 인쇄 예산과 수의계약, 국외출장 등 최근 선관위를 둘러싼 각종 의혹 관련 예산 집행 전반을 들여다 볼 예정이다. 감사원은 6일 ‘선거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실태’에 대한 감사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선관위 회계검사를 위한 자료 수집을 진행해왔다. 이번 감사 대상 기관은 중앙선관위와 서울·경기·부산 지역 선관위 및 관할 구·시·군 선관위 등이다. 감사원은 행정·안전감사국장을 단장으로 총 42명의 대규모 감사반을 편성해 7월 6~24일, 8월 중 14일간 2단계로 나눠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1단계 결과에 따라 감사 대상과 중점 분야, 인력 확대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번 감사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관위의 초동상황 파악 미흡, 지휘·대응 체계의 문제점 등이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또 투표용지 최소 인쇄기준 인하와 인쇄예산 집행, 수의계약, 국외 출장 등과 관련한 의혹이 잇따르면서 선관위 개혁과 외부감사의 필요성이 커졌다는 판단도 반영됐다. 실제 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는 141개에 달하고 이 가운데 26곳에서는 투표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그럼에도 상급위원회에 신속한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고, 상급위원회의 지휘권도 전혀 발동되지 않았다는 게 위원회의 조사 결과다. 투표용지 최소 인쇄기준을 60%에서 50%로 낮추는 결정도 사무총장 전결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의 지나치게 높은 수의계약 비중도 도마에 오른 상태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선관위의 5년치 계약 2665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82.1%가 수의계약이었다. 지난해에는 수의계약 비중이 87.7%에 달했다. 특히 수의계약의 70%가 상위 5개 업체에 집중되고 특정 업체들이 반복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나 일감 몰아주기와 쪼개기 계약 등 특정 업체와의 유착 의혹을 낳고 있다. 선관위 직원들의 외유성 출장 의혹도 제기됐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중앙선관위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선관위 직원 국외출장 현황’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외 출장은 총 107건, 출장인원은 461명으로 총 소요예산은 24억5255만원이었다. 이 중에는 선거 업무와 거리가 먼 몰디브·방콕·코타키나발루 등 휴양지도 포함됐다.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은 재임 중 세 차례에 걸쳐 독일과 스웨덴 등 해외 출장을 다녀왔는데 배우자와 동행하고도 사후 보고서에는 이같은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이번 감사에서 투표용지 인쇄 예산 편성과 집행, 투표용지 인쇄계약, 선거 관련 각종 수당 지급, 공무 국외 출장과 여비 집행 관련 사항을 집중 점검한다. 또 수의계약 체결과 관련해 계약단가 산정과 일감 몰아주기, 쪼개기 계약, 특혜 의혹 등도 상세히 들여다 볼 예정이다. 감사원은 다만 투표용지 인쇄 문제는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 등을 고려해 감사 착수 여부와 범위, 시기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헌법기관인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감사원은 선관위에 대해 회계검사만 실시할 수 있다.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마지막 정기감사는 2022년에 진행됐다. 감사원은 과거 감사원 감사 결과의 이행 여부와 2022년 이후 선거 관련 예산 집행, 최근 불거진 주요 의혹들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김호철 감사원장은 선관위 회계 분야 감사를 통해 재정활동 전반은 물론 공무원들의 행위까지 살펴보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김 원장은 지난달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선관위의 직무감찰은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헌법기관에 대한 회계검사는 저희에게 주어진 헌법상, 감사원법상 책무”라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 있는 사항을 중점적으로 보겠지만 그와 연관돼 살펴볼 수 있는 사항은 다 살펴봐야 국민의 의혹이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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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 급등을 틈타 석유 가격을 담합하고 자영주유소들에 불공정 거래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국내 정유사와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6일 “국내 정유시장을 과점하는 4대 정유회사들의 유가 교란 사건을 수사해 HD현대오일뱅크,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등 4개 법인과 HD현대오일뱅크 가격결정부서장 A씨, 책임매니저 B씨, 법무실장 C씨, GS칼텍스 국내영업부문장 D씨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미국과 이란 전쟁이 발발하자 SK에너지 가격결정부서 부서장과 가격을 대폭 올리기로 합의하고 가격 인상 시기와 규모를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전쟁 이전부터도 SK에너지 임직원들과 가격정책을 결정하기 위해 상호 정보를 교환하기로 하고 가격 정보를 주고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가 이같이 일시에 가격을 올리자 GS칼텍스와 에쓰오일도 이에 편승해 기름값을 인상하면서 단기간에 유가 폭등이 촉발됐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 검찰이 파악한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직접 담합 규모는 14조2000억원,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의 병행행위에 따른 파급효과까지 고려하면 약 26조원에 달한다. 다만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의 행위는 경쟁질서를 교란하는 의식적 병행행위에 해당하나 공정거래법상 형사처벌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아 기소 범위에서 제외됐다. 검찰은 또 4대 정유사들이 자영주유소들과 전량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신들이 결정·통보한 가격으로 해당 정유사로부터만 석유를 구입하도록 한 사실을 적발하고 4개 정유사를 기소했다. 4대 정유사는 전량구매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거액의 손해배상청구 등 각종 불이익을 주는 방법으로 불합리한 계약구조를 유지·강화시켜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와 함께 HD현대오일뱅크와 GS칼텍스 등에서 공정위 현장조사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조직적으로 관련 증거를 인멸한 사실을 확인하고 C씨와 D씨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담합행위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유가를 교란시킨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각종 공정거래사범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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