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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지시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검찰은 검찰총장과 대검 차장검사 동시 공백이라는 상황에 직면했다.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있는 검찰이 ‘검찰총장 대행의 대행 체제’에 들어가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노만석 총장 대행은 전날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를 포기한 지 5일 만이며, 지난 7월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의 자진 사퇴로 검찰총장 직무를 대행한 지 4개월 만이다. 항소 포기 사태를 둘러싼 후폭풍이 검찰 내부 집단 반발로 이어지자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대검은 이날 오후 5시 30분쯤 “노 대행은 사의를 표명했다. 자세한 입장은 퇴임식 때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54자’(글자 공백 포함)의 짧은 입장문이었다. 그러나 외압 의혹은 전혀 언급하지 않아 ‘자세한 입장을 밝히겠다’는 퇴임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 대행이 만일 퇴임식에서 ‘항소 포기 결정은 외압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구체적인 경위와 정황을 제시한다면 검찰 조직을 넘어 정국을 뒤흔드는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노 대행의 성향 등을 고려하면 퇴임식 메시지 또한 외압 의혹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채 우회적으로 정부를 비판하는 수준에 머무르거나 ‘검찰 조직을 위한 메시지’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일부 대검 간부의 만류에도 노 대행이 사의를 표명한 것은 검사동일체 문화가 남은 데다 조직 충성도가 높은 검찰 구성원의 내부 여론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검찰 지휘부에 있던 인물이 ‘조직을 위해 사퇴한다’고 밝히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 아니다. 노무현정부 시절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놓고 갈등을 빚다 사퇴한 김종빈 당시 검찰총장이 대표적이다. 김 전 총장은 지난 2005년 10월 17일 퇴임식에서 “저의 결단(사퇴)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독립을 이루는 작은 주춧돌이 되고, 검찰가족 여러분들의 상처난 자부심과 명예를 회복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노 대행이 사퇴하면서, 2012년 한상대 검찰총장 이후 13년 만에 검찰 내부의 사퇴 요구로 총장(대행)이 물러나는 사례가 됐다. 이명박 정권 말에 취임한 한 전 총장은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 등을 추진했다가 내부 반발로 퇴진했다. 과거 검찰 위기론이 불거졌을 때 총장, 차장 모두 공석인 수뇌부 공백 사태는 한차례 있었다.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후 임채진 총장이 사직하고 문성우 대검 차장이 대행을 지내다 퇴임한 뒤 한명관 기조부장이 총장 직무대행으로 5일간 근무했다. 이후 차동민 수원지검장이 대검 차장으로 임명돼 자리를 잡았다. 유사한 총장·차장 사의 표명 상황으로는 2022년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에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입법 추진 당시 김오수 총장이 사표를 내면서 박성진 대검 차장이 총장 대행을 맡았던 일이 꼽힌다. 당시 박 차장 역시 사직서를 내면서 예세민 기조부장이 ‘대행의 대행’이 될 뻔 했으나 박 차장이 출근은 계속하면서 대행 체제가 일단 유지됐다. 대검 차장검사는 총장이 공석일 때 총장 직무대행을 맡는다. 대검 차장검사까지 공석이 되면서 대검 기획조정부장(차순길 검사장)이 ‘대행의 대행’을 맡는다. 여기에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을 이끄는 정진우 검사장도 이번 항소 포기 직후 사의를 표명한 상태다. 검찰 수뇌부의 무더기 공백으로 검찰개혁 후속입법 논의는 물론 중요 수사와 공소유지 등 검찰 업무 전반이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대 특검에 110명이 넘는 검사가 파견돼 전국 검찰청에 과부하가 걸린 데다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검이 출범을 앞둔 만큼 검찰의 부담이 큰 상황에서 지휘부의 사퇴가 혼란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재명정부가 신임 검찰총장 인선을 미루면서 검찰은 총장 최장기 공백을 새롭게 갈아 치웠다. 노 대행이 사의를 표명한 11월 12일은 심우정 총장이 퇴임한 지 133일째인데, 윤석열정부 초기에 이원석 총장이 임명되기 전까지 이어진 역대 최장 공백 기간과 같은 날이었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후 총장 임명까지 아무리 빨라도 한 달 이상이 필요해, 연말까지 검찰총장 자리는 공석으로 남을 전망이다. 한편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9일 노 대행과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진수 법무부 차관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성남시도 12일 대장동 사건 부당이득 환수가 어려워졌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 의사를 밝혔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정부·여당의 실책으로 대여 공세의 고삐를 쥘 수 있는 상황마다 외연 확장에 대한 기대감을 떨어뜨리는 행보를 반복하고 있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대여 공세 호기를 맞은 상황에서 장 대표는 ‘우리가 황교안’이라는 발언으로 또다시 중도층을 외면하게 만들었다. 지난달에는 규제 중심 부동산 대책과 ‘김현지 공방’으로 정국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하면서 여당에 ‘내란세력’ 공세 빌미를 주기도 했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선 장 대표는 본인의 공직선거법 재판 역시 검찰의 항소 포기로 무죄가 확정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에도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항소 포기 사례를 묻는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가장 최근에도 국민의힘 당대표 장동혁 의원 관련해 공직선거법 1심에서 100% 무죄 판결이 났으나 항소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장 대표는 22대 총선 당시 재산 3000만원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검찰은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지만 올해 초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다.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진행된 국민의힘 ‘대장동 일당 7400억 국고 환수 촉구 및 검찰 항소 포기 외압 규탄대회’에서 장 대표는 “검찰청 예규에 의하면 전부무죄든, 일부무죄든, 이유무죄든, 모든 무죄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를 하도록 하고 있다”고 했는데 사실상 제 발등을 찍는 발언이 돼버렸다. 장 대표는 “7800억짜리 특경법 위반 배임죄가 400억짜리 형법상 배임죄로 둔갑했는데도 항소를 포기했다”면서 “항소 포기는 공소 취소로 가기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은 5개 재판, 12개 혐의를 모두 없애려고 할 것”이라면서 “국민들께서 심판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 탄핵’을 주장한 장 대표는 규탄대회 도중 내란 특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체포한 사실이 전해지자 “이 무도한 정권이 대장동 항소 포기를 돕기 위해서 오늘 황교안 전 총리를 긴급 체포하고, 지금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면서 “여러분, 전쟁이다. 우리가 황교안이다. 뭉쳐서 싸우자”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내란을 옹호하는 황 전 총리를 비호하는 것은 정부의 실책에 비판적인 중도층을 흡수하는 노력을 포기하고 강성지지층에 매몰되는 모습으로 비친다. 사실 장 대표의 이러한 행보는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부동산 대책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국정감사 출석 문제로 국민의힘이 대여 압박을 강화하던 시점에 공세 동력을 떨어뜨린 것도 장 대표였다. 지난달 17일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전 대통령을 10분간 면회한 장 대표는 다음날 페이스북에 “어제 오전 윤석열 대통령님을 면회하고 왔다. 힘든 상황에서도 성경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하고 계셨다”라며 “우리도 하나로 뭉쳐 싸우자”라는 글을 남겼다. 한미관세협상, 부동산 대책, 김현지 실장 이슈 등 이재명정부에 균열이 생기는 틈을 이용해 야당의 존재감을 부각할 수 있는 시기에 윤 전 대통령 면회로 동력을 떨어뜨렸다는 비판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제기됐다. 강성지지층의 지지를 업고 당 대표로 선출된 장 대표로서는 ‘집토끼’에 대한 미련으로 외연 확장에 여전히 한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이재명정부가 시·도지사가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실질적인 ‘제2 국무회의’로 개편하기로 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자치분권·균형발전 관련 정책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기구로 운영하겠다는 것이어서 지방정부의 관심을 끌고 있다. 정부가 12일 이재명정부 첫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내놓은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계획은 명칭과 목적, 기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명칭부터 바꾼다.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중앙과 지방이 국가 발전의 주체로서 자치분권과 균형성장을 함께 논의하는 ‘국가자치분권균형성장회의’로 개편해 회의체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명칭과 함께 회의 설치 목적도 바꾼다. 국가와 지방정부의 관계를 공동의 발전을 지향하는 동반자적 관계로 명시하기로 했다. 이 회의가 실제 제2국무회의로 기능할 수 있다고 보는 이유는 회의의 기능 확대 방안 때문이다. 국가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에 ‘다른 법률에서 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을 추가하기로 한 것이다. 기존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기능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사무 및 재원의 배분에 관한 사항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세제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정책에 관한 사항 △그밖에 지방자치 발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심의다. 하지만 현재는 개별법에 따른 종합계획 등 구체적·개별적 안건 심의 근거가 없어 국무회의와 같은 실질적인 의사결정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 실제 국무회의 규정(제3조 제1항)에는 ‘대통령·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은 헌법 제89조 및 법령에 규정된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을 의안으로 제출한다’는 규정이 있다. 따라서 정부는 국가자치분권균형성장회의 회의 기능에 ‘다른 법률에서 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이 회의 심의를 법정 절차로 규정하기로 했다.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관련한 정책을 결정할 때 최종 의사결정기구로 국가자치분권균형성장회의 심의를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회의 구성원과 배석자 규정도 손본다. 그간 안전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회의에 임의 배석함에 따라 책임성 확보가 어려웠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구성원에 ‘상정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회의의 의장이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추가했다. 그동안 구성원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의 안건은 행안부가 접수해 제출해왔는데, 법이 개정되면 해당 중앙행정기관이 직접 안건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법률 개정은 국가 차원에서 자치분권과 균형성장을 논의하는 최상위 협의체를 국가자치분권균형성장회의(기존 중앙지방협력회의)에 부여하겠다는 의미다. 실제 이재명 대통령은 8월 1일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균형발전은 지방에 대한 일시적 배려나 시혜가 아닌, 국가의 생존을 위한 핵심 전략”이라며 “지역이 발전해야 국가가 튼튼해진다는 신념 아래 상생과 협력의 길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7월 17일 제헌절 기념사에서 “자치분권 확대는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헌법의 모습”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개정된 법의 시행일은 민선 9기 지방정부가 출범하는 내년 7월 1일이다. 이에 맞춰 정부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과 시행령은 물론 지방자치법 지방분권균형발전법 등 관련 법률 정비에 나선다.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해 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4대협의체는 모두 환영하는 분위기다. 시도지사협의회 관계자는 “개정안 내용을 보면 정부가 시·도지사를 포함한 지방4대협의체의 국정운영 동반자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다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 이 회의가 진정한 제2 국무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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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은 특위를 새롭게 구성해 추진하자는 입장이다. 또 조사 범위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조작기소와 항명’에 초점을 두자고 주장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외압’에 중점을 두자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법사위 국조’에 국민의힘이 찬성해 준다면 외압의혹까지 포함해 조사대상에 넣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도 ‘단독 국조’에는 부담스러운 모습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정조사와 관련해서 여야간 합의를 통해 하는 것을 원칙으로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 안 됐을 때 고민을 갖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합의통한 국조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국정조사에 노만석 전 검찰총장 대행뿐만 아니라 정 법무부장관, 김진수 법무부 차관,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도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대장동 2기 수사팀을 국정조사의 주요 공략 지점으로 설정해 놨다. 한 의장은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정치적 수사, 기소, 내용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들을 끼워 넣은, 그리고 실질적으로 법원에서 판단을 못 받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며 “그러면 그거는 만들어내기 위한 수사, 흔히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기획수사를 하고, 결국은 조작수사라고 하는 건데 (이를)판단을 좀 해 봐야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진수 차관이 어떤 방식으로 노만석 대행에게 전달했는지에 대해서는 알 필요가 있겠다”며 “국정조사 통해서 클리어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야당이 이번에 요구하는 항소포기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다면 이번 국정조사에 다 담자라고 하는 게 저희 생각”이라며 “저희가 거리끼고 덮고 이럴 게 없기 때문에 하자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특검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의혹을 가지고 있는 조작기소와 관련된 이런 부분에 뭔가가 드러난다면 당연히 특검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갈 필요가 있겠다”며 “거기에 관련돼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징계 또는 법적처리가 주가 되겠다”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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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또 한 번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내란 선동 등 혐의로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구속을 피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박 전 장관과 황 전 총리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잇따라 기각되면서 막바지에 접어든 내란 수사의 동력 약화가 우려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박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오후 늦게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종전 구속영장 기각결정 이후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 봐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또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및 수사 진행 경과,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경력 등을 고려하면 향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대기 등을 지시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달 9일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 정도나 그가 취한 조치의 위법성 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에 특검팀은 박 전 장관과 관련자들을 재차 소환하고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와 법무부 등을 추가 압수수색하는 등 보완수사를 진행해 혐의를 보강하고 지난 11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특검팀은 특히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권한 남용 문건 관련’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복원해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 검찰과 소속 검사가 작성한 이 문건에는 ‘국회가 입법독재를 통해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등 계엄을 정당화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은 이 문건을 계엄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임세진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받은 뒤 삭제했다고 한다. 박 전 장관은 문건을 전달받은 직후 ‘삼청동 안가 회동’에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회동에는 박 전 장관 외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등이 참석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고 보고 직권남용 혐의 범죄사실에 이같은 내용을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안가 회동이 계엄 사후 대책을 모의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되는 만큼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박 전 장관의 ‘수용 여력 점검’ 지시에 따라 각종 문건을 작성해 보고하는 등 실제 계엄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려 한 정황도 파악해 혐의에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영장심사에서 235쪽의 의견서와 163장의 PPT(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제시하며 박 전 장관의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통상적·원론적인 지시를 했을 뿐 위법한 지시는 없었다는 박 전 장관측의 손을 들어줬다. 박 전 장관측은 ‘권한 남용 문건 관련’ 문서에 대해서도 예상되는 국회 질의에 대비한 것일 뿐 계엄을 정당화할 의도는 없었다고 소명했다고 한다. 두 차례 신병확보 시도가 불발되면서 특검팀은 추가 조사나 영장 재청구 없이 박 전 장관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아직 제대로 진상이 규명되지 않은 ‘안가 회동’ 등에 대한 수사 동력도 확보하기 어렵게 됐다. 내란 선동 등 혐의로 특검이 청구한 황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도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황 전 총리의 구속영장을 심사한 뒤 다음날인 14일 새벽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도주나 증거인멸의 염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증거가 상당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계엄 선포 당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계엄을 지지하는 글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페이스북에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는 등의 글을 게시했다. 황 전 총리는 정통 공안검사 출신으로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 등을 역임해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모를 리 없는데도 내란 선동을 목적으로 이같은 글을 썼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앞서 특검팀은 황 전 총리가 두 차례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세 차례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자 지난 12일 그를 전격 체포해 조사한 뒤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체포영장 등 집행과정에서 황 전 총리가 정당한 법집행을 거부해 수사에 지장을 줬다고 보고 공무집행방해와 수사방해 혐의도 추가했다. 하지만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황 전 총리의 신병을 확보한 뒤 추가 수사를 진행해 재판에 넘기려던 특검의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황 전 총리 영장 기각에 대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나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과 관련해선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후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더불어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은 특위를 새롭게 구성해 추진하자는 입장이다. 또 조사 범위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조작기소와 항명’에 초점을 두자고 주장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외압’에 중점을 두자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법사위 국조’에 국민의힘이 찬성해 준다면 외압의혹까지 포함해 조사대상에 넣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도 ‘단독 국조’에는 부담스러운 모습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정조사와 관련해서 여야간 합의를 통해 하는 것을 원칙으로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 안 됐을 때 고민을 갖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합의통한 국조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국정조사에 노만석 전 검찰총장 대행뿐만 아니라 정 법무부장관, 김진수 법무부 차관,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도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대장동 2기 수사팀을 국정조사의 주요 공략 지점으로 설정해 놨다. 한 의장은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정치적 수사, 기소, 내용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들을 끼워 넣은, 그리고 실질적으로 법원에서 판단을 못 받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며 “그러면 그거는 만들어내기 위한 수사, 흔히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기획수사를 하고, 결국은 조작수사라고 하는 건데 (이를)판단을 좀 해 봐야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진수 차관이 어떤 방식으로 노만석 대행에게 전달했는지에 대해서는 알 필요가 있겠다”며 “국정조사 통해서 클리어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야당이 이번에 요구하는 항소포기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다면 이번 국정조사에 다 담자라고 하는 게 저희 생각”이라며 “저희가 거리끼고 덮고 이럴 게 없기 때문에 하자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특검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의혹을 가지고 있는 조작기소와 관련된 이런 부분에 뭔가가 드러난다면 당연히 특검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갈 필요가 있겠다”며 “거기에 관련돼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징계 또는 법적처리가 주가 되겠다”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KT의 무단 소액결제 사고는 “국가기간통신망 도청사고”라는 전문가 평가가 나왔다. 국내 이동통신망이 소형기지국(펨토셀)을 경유한 통화 도청에 취약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김용대 카이스트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13일 “국제표준화기구(3GPP)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표준권고를 준용하더라도 펨토셀을 통한 해킹 시 문자는 암호화가 돼도 통화 내용은 암호화가 안 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위기의 K보안 글로벌 해커 타깃 한국’ 토론회에서 펨토셀 해킹을 통한 통화 도청 과정을 보여주며 경고했다. 김 교수는 “펨토셀을 에그(휴대용 와이파이 공유기)와 보조 배터리에 부착하면 어느 곳이든 들고 다니며 도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10여년 전(2014년) 통신 3사에 제보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암호화된 통화가 펨토셀에서 ‘루트’ 권한을 획득한 해커에 의해 도청되는 과정을 영상으로 시연했다. 그는 “KT가 수십만대의 펨토셀을 하나의 인증키로 관리했는데, 이를 중국측에서 가져온 장비를 통해 뚫고 도청이 이뤄진 것”이라며 “마음만 먹으면 불법 펨토셀이 KT망에 얼마든지 붙을 수 있었던 구조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가 일탈해 현금을 벌어보겠다며 소액결제를 하면서 사건이 밝혀진 것”이라며 “결국 단순한 소액결제 사건으로 끝날 수 없던 일”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해서는 안 된다’고 한 정보통신망법 48조 1항 때문에 정보보안 부처들이 기업망의 취약점을 찾아서 알려줄 수가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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