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키워드

  • # 이재명정부
  • # 더불어민주당
  • # 국민의힘
더보기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환율 상승 원인에 대해 “수급상 (달러) 수요가 많아 형성된 결과”라며 “동시에 국내 주식시장의 매력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인식도 있다고 본다”라고 평가했다. 19일 기재부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현재 우리나라의 구조를 보면 11월까지 경상수지 흑자가 약 900억달러에 달하지만 동시에 해외로 유출되는 자금 규모가 1500억달러 수준으로 약 600억달러가 더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금해외유출, 구조 개선 노력” = 그는 한국 자본시장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 외국에 투자하는 것보다 더 높은 수익을 낼 벤처기업과 산업을 육성하고, 주식 장기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주주 이익 보호 조치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주주 이익 보호와 불공정 거래 근절, 자본시장 구조 선진화, MSCI 선진국지수 편입 등을 통해 자본시장의 매력을 높이겠다”며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장기 투자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왜 자금이 해외로 나가는지를 이해하고 구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취지”라며 “정책들이 가시화되면 환율도 점진적으로 안정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인 세제 조정뿐 아니라 초혁신 경제를 통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서비스나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라며 “AI와 로봇·선박·가전·자동차·드론 등 15대 초혁신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환율 방어를 위해 국민연금을 동원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서학개미들이 더 나은 투자처를 찾아 해외에 투자하는 걸 정부가 문제 삼거나 책임을 돌릴 생각은 전혀 없다”라며 “특히 국민연금을 동원해 환율을 방어하겠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국민연금 ‘뉴 프레임워크’에 대해서는 “새로운 규칙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처럼 환율이 높은 상황에서 향후 환율 하락 가능성까지 고려해 환헤지(환율 리스크 관리)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자는 취지”라며 설명했다. 또 “이 과정에서 해외 자산의 원화 기준 장부상 평가액은 증가하지만, 향후 환율이 하락할 경우 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는 개인 투자자뿐 아니라 국민연금과 같은 대규모 장기 투자자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환율상승에 따른 단기적인 평가이익에만 집중하기보다, 자금 유출입 시점과 투자 기간 조정 등을 통해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도모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잠재성장률 반등에 주력 = 이재명정부가 향후 5년간 표방하게 될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현재 잠재성장률이 정부 때마다 1%씩 낮아지고 있다”라며 “이재명정부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경제정책을 통해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두 번째는 양극화 해소”라며 “성장만 한다고 양극화가 해소가 안 된다. 성장의 과실이 어려운 청년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저소득 계층, 빈곤 노인들에게 골고루 분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재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발표한 ‘한국형 국부펀드’에 대해선 “현재 한국투자공사는 국내 투자를 하지 않고 해외 국채나 예금 위주의 안정적인 자산 운용에 집중하고 있다”라며 “한국형 국부펀드는 투자처를 가리지 않을뿐더러 정부의 관여를 배제하고 훨씬 더 공격적인 운용을 통해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모델”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에 물납으로 세금을 내는 경우 비상장 주식이나 그림 등 자산으로 내는 경우가 있다. 이 자산들은 공무원 조직이 가치를 평가하고 운용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국부펀드로 넘겨 전문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구상”이라며 “이 돈을 실제로 굴리는 운용사는 공기업이 아닌 민간 최고 전문가들에게 맡길 것”이라고 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원·달러 환율이 ‘심리적 마지노선’인 1500원 선을 위협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재명정부의 경제 정책 실책을 정조준하며 맹공을 퍼붓고 있다. 정부가 대기업과 증권사를 상대로 ‘달러 방어’ 협조를 구하는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공산 독재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기업 팔 비틀기”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는 정부의 외환 시장 개입 방식을 질타하는 성토장이 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전날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이 삼성전자, SK, 현대차 등 7대 수출 기업과 간담회를 가진 것에 대해 “기업을 불러모아 환율 폭등의 책임을 돌리며 겁박을 일삼았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환차익을 보려 한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라’고 언급한 보도를 인용하며 “1원이라도 아끼고 벌려는 기업에게 이익을 보지 말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냐”면서 정부가 기업들에게 내년 초 환전 계획과 수출액, 투자 규모, 환헤지 전략 등 자료를 요청한 것에 대해 “공산 독재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기업 비밀 침해이자 경영 간섭”이라며 날을 세웠다. 또 최근 금융감독원이 증권사들과 간담회를 가진 이후 증권사들이 잇따라 해외 투자와 서학개미 마케팅을 중단한 것을 언급하며 “언제까지 서학개미 탓만 할 것이냐”면서 “포퓰리즘 현금 살포로 원화 가치를 떨어뜨리고 연이은 악법으로 기업 경쟁력을 깎아내 국장을 탈출하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이재명정부”고 직격했다. 이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까지 모조리 법인세를 1%p씩 올리고 불법 파업 조장법과 더 센 상법으로 기업을 질식시키는 장본인이 이재명정부”라고 주장했다. 김은혜 정책수석부대표도 현재의 고환율 상황이 대외 환경 탓이 아닌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이 원인이라는 데 힘을 보탰다. 김 정책수석은 “정부는 글로벌 금융 환경 탓하고 싶겠지만 지금 전세계는 달러 인덱스 지표만 봐도 약달러, 우호적인 환경”이라면서 “늘 글로벌 달러화에 동조를 해왔던 우리 원달러 환율이 유독 이재명정부에서만큼은 다르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전날 정부가 발표한 외환 건전성 대책에 대해 “감독 조치 완화, 외환 대출 영역 확대 등을 통해 당장의 달러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지만, 결국은 외환시장의 안전벨트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발상”이라면서 “글로벌 금융환경이 급변할 경우에 외환시장의 또 다른 리스크로 역풍을 맞을 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환율 안정을 위해 이재명정부가 경제정책 기조를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획재정부 직원들이 뽑은 ‘닮고 싶지 않은 상사’에 이름을 올렸다. 기재부 조직 분리에 따른 조직위상 저하와 직원들의 실망감 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기재부는 내년부터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된다. 18일 기재부 노동조합이 집계한 ‘2025년 닮고 싶은 상사’ 선정 결과다. 올해 국장급 이상 닮고 싶은 상사(닮상)에는 박금철 전 세제실장과 강영규 재정관리관, 정창길 재정건전성심의관, 김재환 국제금융국장, 박봉용 재정관리국장이 선정됐다. 과장급에서는 김정애 산업중소벤처예산과장과 김문건 조세정책과장, 박정민 예산정책과장, 박은영 신국제조세규범과장, 배병관 대외경제총괄장, 이재우 총사업비관리과장, 이정윤 미디어팀장, 이희곤 자금시장과장, 장주성 인력정책과장, 진민규 기금운용계획과장, 진승우 미래전략과 팀장 등 11명이 뽑혔다. 기재부 노조는 ‘안 닮고 싶은 상사’(안닮상)도 투표한다. 국장급 이상에서는 구윤철 부총리를 포함한 5명이, 과장급에서는 8명이 선정됐다. 구 부총리는 국무조정실장에 재직할 때 누적 3번의 ‘닮고 싶은 상사’에 뽑혀 명예의 전당에 오르기도 했다. 이번엔 거꾸로 ‘안닮상’에 선정된 것은 조직분리 등 최근 기재부 직원들의 사기저하와 연관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재명정부출범 뒤 관세청, 국가데이터처(통계청) 등 기재부 유관 기관장에 기재부 출신이 아무도 가지 못한 사정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17일자로 물러난 박금철 전 세제실장이 ‘닮상’에 선정된 사실도 화제다. 박 전실장의 ‘온화한 리더십’을 기재부 직원들이 높이 평가했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그는 정권교체 과정에서 억울하게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는 후문이다. 내란사태 직전까지 박 전실장은 1~2년 뒤 세제실장 유력 후보 자리인 세제총괄심의관을 맡고 있었다. 지난 4월 최상목 부총리는 대통령선거를 불과 2주 남겨두고 돌연 실장급 인사를 단행, 예정보다 수개월 먼저 세제실장에 임명됐다. 당시 최 부총리가 다른 측근 인사들을 주요 기관장·보직에 보내기 위한 ‘알박기 인사’를 한 것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이 때문에 박 전 실장은 8개월 남짓 세제실장을 한 뒤 퇴직을 앞두게 됐다. ‘울며 겨자 먹기’로 ‘조기 세제실장’이 됐다가 ‘윤석열정부 인사 혜택 간부’와 동시에 퇴장해야 하는 상황이 된 셈이다. 통상 기재부 세제실장은 1년~1년6개월가량 역임한 뒤 유관기관장으로 영전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한편 기재부는 2004년부터 연말마다 노동조합 주관으로 닮고 싶은 상사를 뽑는다. 지난 1년간 조직의 리더로 모범을 보인 간부를 뽑아 조직문화를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의 행사다. 사무관 이하 직원 600여명이 과장급 최대 4명, 국장급 이상 최대 2명을 적어 낸다. 이 가운데 직위별 10%인 국장급 이상 4명과 과장급 10명 안팎을 뽑는 식이다. 통상 ‘닮상’은 공식 공개하고 ‘안닮상’은 공개하지는 않는다. 다만 노동조합이 주관하는 이 투표가 ‘인기 편향’이란 지적도 있다. 업무 성과보다는 직원들에게 인간적으로 잘해주는 사람이 좋은 평가를, 강하게 업무를 추진하는 간부들은 나쁜 평가를 받는 ‘인기투표’로 흐를 가능성이 있어서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더보기

조지호 경찰청장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파면됐다. 헌법재판소(소장 김상환)는 18일 오후 조 청장의 탄핵심판에 대해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했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371일만의 일이다. 아울러 윤석열 전 대통령 이후 비상계엄 사태로 파면된 첫 고위공직자이자, 경찰청장으로서 헌재 탄핵심판에 의해 파면된 헌정사상 첫 사례로 기록됐다. 김상환 헌재소장은 “(조 청장은) 위헌 위법한 지시에 따라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해치는 방법으로 계엄 실행 행위에 가담했다”며 탄핵 인용 사유를 밝혔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12일 경찰청장으로서는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됐던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직무가 정지됐다. 헌재는 비상계엄 당시 조 청장이 국회 봉쇄 및 출입 통제를 지시해 국회의원들이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했고, 본회의도 지연됐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이런 행위는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지시를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되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등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조 청장 측은 우발상황 대비를 위해 국회에 경찰력을 배치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안전가옥 회동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병력을 동원해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의도로 계엄을 선포한다는 것과 국회 등에 군이 투입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며 “윤석열이 경력 배치를 지시한 목적 역시 군의 국회 진입을 쉽게 하려는 의도임을 알 수 있었다”고 못 박았다. 헌재는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및 수원 선거연수원에 경찰을 배치한 것에 대해서도 “위헌·위법한 계엄에 따라 선관위에 진입한 군을 지원해 선관위의 직무 수행과 권한 행사를 방해해 선관위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계엄에 따라 군이 수사를 위해 선관위에 투입되는 경위의 적법성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경력을 배치해 출입을 통제하도록 했다”며 우발 대비 목적으로 경력을 배치했다는 조 청장의 주장을 배척했다. 이어 헌재는 조 청장의 헌법과 법률 위반이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파면으로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는 것이다. 헌재는 “피청구인의 행위는 그 자체로서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에 대한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도 엄중하다”며 “국회가 제 기능을 충실히 실현할 수 없도록 해 권력분립원칙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대통령 윤석열이 정치적 상황을 타개할 의도로 실행한 계엄과 포고령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하고도 오히려 경찰을 동원해 시민과 대치하도록 하고, 조직 전체가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을 상황을 초리했다”며 “경찰 직무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수행될 것이라고 믿어온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희생과 봉사에 전념해온 경찰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서는 엄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작년 11월 9일 전국노동자대회 폭동 유도 여부 및 집회 제한 여부에 대해서는 조 청장이 해산명령을 내렸거나 체포에 관여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소추 사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청장은 파면 결정 뒤 입장문을 내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며 “경찰과 공직사회 모두 저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조 청장을 끝으로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탄핵이 소추된 윤석열 정부의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모두 매듭지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지난 3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4월에 각각 탄핵 소추가 기각됐다. 한편 조 청장이 파면되면서 후임 경찰청장 인선이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범부처 대응에 착수했다. 국회에서도 유관 상임위원회가 총출동하는 연석 청문회가 추진된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재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쿠팡 사태 범부처 대응 방향’을 긴급 안건으로 올리고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TF는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을 팀장으로 과기정통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국가정보원·경찰청 등 국장급으로 꾸려진다. TF는 이달 넷째 주 첫 회의를 여는 등 수시로 관계 부처 회의를 통해 정보 유출 사고 조사·수사 과정을 공유하고 이용자 보호 대책, 쿠팡 책임 강화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이들은 쿠팡의 보안 문제점을 분석하는 한편 개인 정보 유출 규모를 재확인하고 쿠팡이 사고와 관련된 면책 약관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2차 피해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유출 정보가 다크웹 등에서 불법 유통되는지 점검하고 디지털 취약 계층의 쿠팡 탈퇴를 지원하는 한편 소상공인 등 입점 업체의 정보 유출 여부도 파악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에 발표한 징벌적 손해배상, 과징금 가중 등의 제재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침해사고 직권 조사 도입도 논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유관 상임위가 모두 참여하는 연석 청문회를 추진키로 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국토교통·정무·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가 함께 참여해 쿠팡의 심야배송, 노동자 산업재해, 퇴직금 미지급 등 여러 문제를 총망라한다는 계획이다. 노동계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8일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마포구 택배노조 대회의실에서 ‘쿠팡의 산재 은폐 사례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김범석 쿠팡아이엔씨(Inc) 의장 처벌을 촉구했다. 노조는 쿠팡이 ‘산재 은폐 매뉴얼’에 따라 5월 28일 사망한 고 정슬기씨의 장례식이 끝난 후 유족에게 산재 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고, 작년 7월 뇌출혈로 쓰러진 새벽배송 택배노동자에게는 높은 합의금을 제시하며 사건 공론화를 막았다고 주장했다. 2020년 10월 숨진 칠곡물류센터 야간노동자 고 장덕준씨의 어머니도 회견에 참석해 쿠팡측이 고인의 평소 업무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제공을 거부했다고 증언했다. 김광창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쿠팡은 ‘노동자의 죽음이 개인 탓’이라고 하며 조직적으로 증거를 조작하고 은폐했다”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업체 은폐 및 원인 조사 방해, 형법상 증거인멸교사”라고 주장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더보기

대법원이 스스로 내란·외환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에서 통과돼 시행되면 사실상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전날 대법관들이 개최한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결정했다. 사법부 중요 예규의 경우 대법관 회의에서 결정한다.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를 내놓은 것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운영에 따른 위헌 소지를 차단하고 자진해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 중 국민적 관심이 큰 중요 사건을 집중적으로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예규 시행 시점 이후 기소되거나 항소 제기된 사건에 적용되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항소심이 첫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대법원이 내놓은 예규안과 민주당 법안의 가장 큰 차이는 재판부 구성에 있다. 민주당 안에 따르면 대법원장이 대법관 회의를 거쳐 내란전담재판부 판사를 ‘임명’하게 된다. 전담재판부 판사는 당초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법무부 장관·판사회의에서 3명씩 추천한 9명이 추천위를 구성한다는 구상이었으나 위헌적이란 지적에 내부인으로 추천위를 구성(전국법관대표회의 6인, 법관회의 3인 추천)하는 쪽으로 수정했다. 반면에 대법원이 내놓은 전담재판부의 경우 ‘무작위 배당’이 원칙이다. 기존과 같이 무작위 배당을 하되, 배당받은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해 해당 재판부의 기존 사건을 재배당하고 새로운 사건은 배당하지 않는 것이다. 민주당 안은 특정 사건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인 반면, 대법원 안은 기존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유지하되 해당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한다는 것이 차이다. 일각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법안을 두고 이미 법원에서 배분한 재판을 특정 사건 내지는 특정 인물(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겨냥해 ‘사후적으로’ 다시 재배당하는 방식이라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안이 입법되면 피고인 측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내고, 이로 인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는데 이럴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겠다는 취지도 담겼다는 것이다. 이번 예규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각급 법원에서 관련 재판을 맡을 전담재판부를 무작위 방식으로 배당하게 되는 것인 만큼 공정성 시비도 없다는 이야기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국가적 중요 사건 재판의 신속, 공정한 진행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 우려에 대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의 예규”라고 강조했다. 이 예규를 통해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같은 절차 지연 없이 사건배당의 무작위성과 임의성 원칙도 유지하면서 신속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사법부 스스로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국민 신뢰를 받는 재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의 법안 통과를 앞둔 이 시점에 예규를 제정한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행정처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전국법원장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서 나온 여러 우려와 요청에 따라 예규가 만들어지게 됐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지난 9월 열린 임시 전국법원장회의에선 법원장들이 내란재판부 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도 사법부에 신속한 재판지원 방안을 검토하라는 주문이 나왔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에서도 특검 사건 항소심을 대비하고자 집중심리재판부 설치 방안을 발표했다. 이달 5일과 8일 각각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당시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이달 9~11일 각계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서 많은 패널이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이 만들어지기 전에 사법부 스스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11일 공청회 종합토론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내란 사건이 단 1개도 선고되지 않은 건 문제가 있다”며 “지금이라도 내란 재판은 신속하게 선고하고 법원이 기타 신뢰성 있는 조치로 분위기를 차분하게 할 필요가 있다. 법원이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 제정의 계기를 없애는 게 왕도”라고 지적했다. 다만 민주당이 입법을 강행하면 예규는 사실상 무용지물이 될 우려도 있다. 법 체계상 법률과 시행령에 규칙이 이어지므로, 예규와 법령 내용이 배치되면 법률의 효력이 우선하기 때문이다. 이날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대법원 예규안 공개 이후 “당은 법안을 본회의에서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며 “입법에 맞춰 대법원 예규를 마련하면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선 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안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만약 민주당 예고대로 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대법원 예규는 통과된 법안 취지에 맞게 수정되는 등의 후속 절차가 따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인터뷰/피플

많이 본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