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소원 기자의 외교 포커스 | IS 인질 사태와 집단적 자위권

자위권 행사 … 대중억지력 제고, 미국과 상호방위 가능

2015-02-04 14:14:18 게재

일본은 지난해 7월 1일 임시 각의를 열어 33년 동안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금지해왔던 평화헌법의 해석을 변경했다.

아베 신조 내각은 일본이 공격당했을 때뿐만 아니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다른 나라가 무력 공격당했을 때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실력을 행사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취지로 헌법 해석을 바꿨다.

여기에는 이 같은 공격으로 일본의 존립이 위협당하고 국민의 생명, 자유, 행복추구권이 근저에서부터 뒤집힐 명백한 위험이 있으며 이를 배척하고 국가의 존립을 완수해 국민을 지킬 다른 적당한 수단이 없어야 한다는 '무력행사 신 3요건'이 붙었다.

지난달 20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찾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현지 군대를 사열하고 있다. 연합뉴스


무력행사 범위를 필요최소한도로 규정하는 것도 신 3요건에 포함됐다.

일본 정부는 외딴 섬 등에 '무력행사에 이르지 않는 침해'(회색지대 사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개정하고 자위대와 연대해 일본을 방어하는 미군부대의 장비 등을 보호하기 위해 자위대가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도 함께 채택했다.

또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에 참가한 자위대가 출동 경호, 일본인 구출, 임무 수행 등을 위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을 정비하라고 명시했다. 아울러 자위대의 후방지원 범위 확대하도록 권고했다.

국방예산 삭감 등으로 세계 패권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미국 입장에서는 든든한 지원군이 나타난 것이다. 미 국무부는 "그동안 밝혀왔듯이 일본은 필요에 따라 자신들을 방어할 모든 권리를 갖고 있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우리 정부는 역사수정주의 행보를 보이고 있는 일본 정부의 자위권 확대 결정에 우려를 표했다. 외교부는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함에 있어 한반도 안보 및 우리의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우리의 요청 또는 동의가 없는 한 결코 용인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로 미일동맹이 강화되고 대중 억지력이 제고될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았다.

이와 함께 일본이 우방에 협조하기 위한 '제재전쟁' 능력을 가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추후 자국의 신념이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군사력을 사용하는 '침략전쟁'이 가능한 '권력국가'로 가려는 시도를 할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나왔다.

또 미국은 일본을 방위하는 의무를 갖지만 일본은 미국을 방위할 수 없었던 미일안보조약의 불균형성이 해소되면서 일본이 종속적이었던 미일동맹을 대등한 관계로 변화시키려 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일본의 역사수정주의의 과오를 눈감아주면서까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독려한 미국이 일본의 행보에 대해 끝까지 지지 입장을 유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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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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