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대신 사회봉사, 효과 없어

2015-02-25 13:17:30 게재

대상자 22만명 중 1.9%만 신청

벌금미납 지명수배 18만명

2009년 이른바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통과 됨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으로 벌금을 내지 못하는 서민들의 경우 강제 노역 대신 사회 봉사로 대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러나 선정에 있어 그 엄격한 조건 탓에 제도가 겉돌고 있는 실정이다. '3백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았으나 미납 중인 사람은 검사에게 신청해,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최대 5백 시간 안에서 봉사 시간이 결정된다. 또 사회 봉사를 일부만 이행해도 그만큼 벌금을 낸 것으로 인정되고 나머지 벌금을 내면 사회 봉사를 그만 둘 수도 있다.

그러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의 경우에만 인정되는 데다 기초생활수급자, 파산 선고자, 6개월 이상 장기요양자 등으로 그 대상도 매우 제한돼 요건 자체가 높은 문턱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해 법무부·대검찰청의 조사에 따르면 사회봉사 신청자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연평균 4200명 수준에 그쳤다. 신청 자격을 가진 300만원 이하의 벌금 미납자가 최근 3년 동안 매년 22만명 정도임을 감안한다면 신청률은 약 1.9%에 불과한 셈이다.

나머지 벌금 미납자 가운데 연간 3~4만여명이 벌금을 미납해 노역장에 유치되는 데다, 벌금 미납에 따른 지명수배자도 18만여명에 이르러 제도 도입에 따른 효과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개정안이 발의돼 현재 법사위에 회부돼 논의중인 상태다.

지난해 5월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 등은 "같은 벌금형을 선고받더라도 경제력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과도하게 가혹한 형벌이 되는 문제가 있다"며 벌금납입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관련 형법 및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형벌 효과의 불평등성 및 형벌의 비민주성을 극복하고 헌법의 실질적 평등원칙을 확립할 필요성이 절박하다"는 취지에서 발의됐으며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적용하고 노약자나 돈이 없어 벌금을 내기 곤란한 자에 대해 선고유예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안이 포함됐다. 선고유예란 죄가 경미할 경우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김기준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벌금형을 대신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는 경우 개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 국가 자원을 과도하게 낭비하고 있다" 면서 "벌금형을 대신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던 기존의 제도를 폐지하고 사회봉사의 대상자를 확대하여 벌금 미납자의 자아발견을 촉진하는 한편 노역장 유치에 따른 국가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필요가 있다"고 법 개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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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진 기자 la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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