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가해자, 부모가 82.7%

2016-01-19 10:16:43 게재

부모의 자녀학대 10년간 72% 급증

가족해체는 학대 위험요인 제공

국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의 가해자가 부모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80%는 원래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강은영 박사가 내놓은 '아동학대의 실태와 학대피해아동 보호법제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아동학대사건 9만5622건 중 가해자가 부모인 경우는 82.7%로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이어 대리양육자(6.8%), 친인척(6.2%), 타인(2.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부천에서 아들 시신을 훼손한 사건 역시 부모에 의해 저질러진 바 있다.

지난 10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부모가 가해자인 경우는 지속적으로 증가중이다. 2004년에는 3167건에 불과했지만 2013년에는 5454건으로 72%나 증가했다.

아동학대가 살인으로 이어진 경우에는 가족해체가 큰 위험요인이라는 점이 발견됐다. 2004년부터 2015년 9월까지 보도된 아동학대 살인사건 75건을 분석해 보면 피해아동의 가족형태는 초혼 친부모 가족(25.3%) 외에도 재혼이나 동거가족(22.7%), 미혼부모가정(20.0%), 모자가정(6.7%), 입양가정(4.0%), 부자가정(2.7%) 등의 비율도 상당히 높았다. 이에 대해 강 박사는 "가족해체가 양육부담을 가중시켜 아동학대 살인으로 이어지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아동학대 사건 건수는 총 9만5622건에 달했다.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04년 6998건, 2008년 9570건, 2012년 1만943건으로 크게 늘었고, 2013년에는 1만3076건으로 전년 대비 19% 이상 급증했다.

신고된 건 가운데 실제 아동학대로 인정된 사례는 총 5만5484건이었다. 2004년 3891건에서 2013년에는 6796건으로 74.6% 증가했다. 10년간 하루 평균 15.2건의 아동학대가 발생한 셈이다.

통계로 나타난 심각성과는 반대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관대했다. 해당 기간 검찰에서 처분한 572건을 표본 추출해 가해자 처벌 수위를 확인해보니 정식 기소된 것은 32.2%에 불과했다. 벌금형 약식기소가 12.7%, 나머지는 기소유예(30.3%)와 혐의 없음(13.4%)으로 처리됐다. 또한 보고서는 실제 피해 아동 80%이상이 가정으로 돌아가 가해 부모가 함께 살게 되고, 이에 따라 반복학대의 피해를 입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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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경 기자 ekso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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