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수 노동사회연구소 위원 "체당금(기업도산 등으로 국가가 대신 주는 임금) 범위확대, 총액한도로 지급"

2017-03-13 10:10:24 게재

2015년 기준, 임금체불액 가운데 근로감독관 등을 통한 지도해결은 6020억원(46.3%)으로 계속 낮아지는 추세이다. 반면 체당금 지급은 2013년 이후 증가추세로 2979억원(22.9%)를 차지한다. 사법처리는 6309억원(48.9%)로 지도해결율과 비슷하다. 이종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2015년 기준 지도해결율(46.3%)과 체당금 지급율(22.9%)을 제외한 나머지 30.8%에 대한 체불임금 대책이 필요하다"며 "임금체불 근로자에 대한 권리구제가 체당금제도와 무료법률구조사업으로 이원화된 것을 '임금채권보장기구'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체당금제도는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통해 도산한 기업의 노동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3개월 임금과 3년간 퇴직금에 한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한다. 하지만 체당금 지급요건을 엄격하게 요구하면서 노동자가 체당금을 받는데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이 든다. 이밖에 추가적인 미지급 임금이나 가동 중인 일반기업 노동자의 체불임금은 민사소송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더욱 시간이 많이 걸린다. 도산·폐업이 아닌 일반기업에서 발생한 300만원 이하 체불임금을 정부가 대신 지급해 주는 소액체당금제도도 있다. 하지만 소액체당금을 받으려면 법원의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야 해 시간도 많이 걸린다. 체당금 대상이 아닌 체불임금은 고용부가 법률구조공단에 위탁한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 이것도 월 400만원 이상을 받는 노동자는 이용할 수 없다.

이 연구위원은 "도산기업은 물론 모든 기업의 퇴직노동자로 확대하고 임금체불(3개월)·재직연수(3년) 기간에 상관없이 총액한도 범위에서 지급해야 한다"며 "도산사실인정 등 체당금 지급요건을 폐지해 체당금을 신청하면 즉시 받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총액한도는 체당금 월정 상한액에 6개월을 곱한 수준(예 1800만원)으로 제시했다.

무료법률구조사업의 경우 체당금제도와 유기적 관계, 임금체불사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가칭 '임금채권보장기구' 설치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 기구를 통해 체불사업주 재산에 대한 가압류, 체당금지급, 무료법률구조사업, 구상권 행사·소송비 회수, 체불임금 지급을 위한 사업주에 대한 대출사업 등 업무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체당금 지급범위가 확대되면 2배 가까이 늘어난 임금채권보장기금 수입이 필요하므로 부담금 비율도 상향조정해야 한다. 체당금 확대에 따른 도덕적 해이는 예방적 근로감독과 체불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면 오히려 지금보다 줄어들 수 있다. 임금채권보장기구에 의한 사후적 모니터링, 체당금 부정수급자 발견되면 사업주와 노동자에 대한 처벌강화, 부정수급액에 대해 2배로 징수 등 후속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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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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