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신고자 법적보호 강화"

2017-06-28 10:05:04 게재

본인 신고율 24% 불과

제3자 신고로 알려져

"예방교육 확대해야"

장애인 학대 사건의 경우 피해 당사자보다 제3자 신고에 의해 알려지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전국 장애인인권 상담전화를 통해 접수된 상담 건수 중 최초 의뢰자가 본인인 경우는 24.1%(2013년~2016년 6월까지)에 불과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학대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은 "장애인 학대는 오랜 기간 지속되는 경우가 많다"며 "통상적으로 지역이나 시설 등과의 이해관계가 적어질 때 신고가 일어나는데 보다 많은 학대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신고인에 대한 철저한 비밀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장애인 학대 사건은 해당 커뮤니티에서 암묵적으로 서로 쉬쉬하는 경우가 많다"며 "보통 마을 주민이 이사를 가거나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이 신고를 하는데, 용기를 내서 신고를 해도 신변이 노출이 돼 지역에서 '왕따'가 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김 사무국장은 또 "이는 시설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현상"이라며 "시설 종사자가 신고를 하면 취업시 불이익을 당하는 등 해당 시장에서 배제가 되는 경우도 있어 신고를 꺼리게 된다"고 덧붙였다. 장애인복지법은 신고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신고인의 신분은 보호돼야하며 그 의사에 반해 신원이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할 뿐 법을 어긴 자에 대한 처벌 내용은 없는 상황이다.

반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경우 아동학대범죄신고자 등에 대해서는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피해 신고자 보호 강화와 함께 피해 당사자에 대한 교육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동석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책위원장은 "1차적 학대 방지를 위한 예방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장애인들이 학대를 당했을 때 자신의 피해 상황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평소에 예방 교육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정책위원장은 또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등 대상의 맞춤형 학대 예방 교육을 통해 당사자들의 학대 민감성을 높이고 장애인 부모 및 가족 대상의 교육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나아가 장애인 학대 피해 신고 의무자 직군을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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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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