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개부처 합동 업무보고

대·중소기업 이익배분 법제화

2018-01-19 10:34:25 게재

중기부, 상반기내 추진 … "정책효율성 제고 방안 빠져야"

대·중소기업 협력이익배분이 올해 상반기 중에 법제화된다. 2022년까지 혁신형 소상공인 1만5000여명이 육성된다.

고용노동부 중소기업벤처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가 18일 세종시 컨벤션센터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2018년 정부합동 업무보고를 했다. 사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홍종학 장관은 "중소기업 정책을 일자리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성과공유 확산 등을 통해 일자리와 소득을 늘리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추진할 중기부 4개 핵심정책은 △일자리중심으로 중소기업 정책 개편 △성과공유 확산을 통한 근로자·가계 소득 증대 △소상공인의 혁신성과 협업 촉진 및 사업영역 보호 △중기부 현장 행정서비스 기관 탈바꿈 등이다.

중기부는 연구개발(R&D) 정책자금 수출 등 5조8000억원 규모 37개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일자리 평가지표(20%)를 도입해 일자리 우수기업을 집중 지원한다.

모태펀드 운영방식과 지역혁신창업클러스터는 민간주도로 개편하고, 혁신모험펀드는 2조6000억원을 조성해 민간의 창의적 활동을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중기부는 근로자와 가계소득 증대를 위해 성과를 나누는 성과공유제를 확산할 방침이다. 우선 대기업이 협력사와 협력활동을 통해 발생한 이익을 공유하는 '협력이익배분제'를 올 상반기 중으로 법제화를 추진한다.

기업 대표가 기업성장에 따른 이익이 발생했을 때 성과급과 주식 등을 직원에게 나눠주기로 사전 약속하는 '미래성과공유'에 대한 정의를 법제화하고, 이를 토대로 세제혜택 및 중소기업 지원사업 가점 등 인센티브 신설을 추진키로 했다.

어음제도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일정기간 규제없이 사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샌드박스형 지역특구 도입과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제도 개편 등으로 지역 간 균형발전도 추구한다.

중기부는 2022년까지 혁신형 소상공인 업체 1만5000개를 육성하고 소상공인의 협업화·조직화를 지원한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 복합쇼핑몰 규제를 강화하고, 임대인의 상권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방지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전통시장의 화재 방지시설을 구축하고, 상인주도형 시장 활성화 프로젝트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홍 장관은 "데이터 기반 행정, 현장확인 행정 등 업무혁신도 추구해 중기부를 최고 행정서비스 기관으로 바꿔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기부 업무보고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발표는 이미 알려진 내용들"이라며 "중소기업 중심경제의 기틀을 만드는데 무엇보다 시급한 백화점식 중기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빠져 아쉽다"고 평가했다. 이와함께 "중기부와 산하기관의 업무조정에 따른 일하는 방식 개선 방향도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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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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