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피해 방지 위해 '가명조서' 적극 활용

2018-03-05 10:19:06 게재

여가부·경찰청

5일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은 성폭력피해자 신원노출에 따른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일선 경찰관서에서 '가명(假名)조서'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조서의 당사자 정보는 '신원관리카드'에 따로 작성돼 피의자가 볼 수 없으며 경찰 수사단계에서도 담당 형사만 열람할 수 있다.

여가부는 해바라기센터 등 피해자 지원기관의 피해자 상담기록지를 가명으로 기입할 수 있음을 피해자들에게 안내하고 경찰 수사단계에서도 '가명조서'를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적극 고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등에 따라 성폭력 범죄와 일정 범죄에 한정해 '가명'으로 피해자 진술조서나 참고인 조서 등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정현백 여가부 장관과 이철성 경찰청장은 5일 오후 정부중앙청사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미투 운동 확산에 따른 피해자들의 2차 피해 방지와 지원방안 등 관련해 두 기관 간 긴밀한 협조방안을 논의한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어렵게 입을 연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며 "사회구조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정부 모든 관계부처 및 기관들이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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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영 고병수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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