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서비스 개선│③ 합리적 부당청구관리

현지조사 인원·권한 강화 필요

2019-11-22 11:07:29 게재

조사저항 심한 곳 관리한계

"자정노력으로 신뢰 높여야"

#1. A재가기관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총 36개월동안 수급자 모집 브로커 역할을 하며 등급판정부터 부당청구를 사전준비하기 시작해 등급을 받으면 서비스 미제공을 담보로 매월 약30만원 현금지급을 보장했다. (부당청구 단합 사례)

#2. B재가기관은 2016년 5월부터 10월까지, 2017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29개월 동안 요양보호사가 작성한 급여제공기록지에 제공시간과 다르게 늘려 작성하고 청구했다.(수급자, 종사자 등 제도인식 부족 사례)

#3. 보호자 A가 공단모니터링을 피하기 위해 2017년 6월에서 2018년 2월까지 9개월 동안 심야시간(22시∼6시)에 서비스 미제공 요양보호사의 핸드폰을 보관하면서 대리 태그하고 허위 청구했다.(RFID 악용 사례)

보건복지부가 내년도 장기요양보험 보험료율을 인상하면서 부당청구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현지 조사 인원과 권한을 합리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의적으로 부당하게 청구한 곳일수록 조사 기피와 저항이 심해 조사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임우석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상담복지학과 교수는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부당하게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국민의 소중한 장기요양재정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질을 떨어 뜨린다"며 "현지 조사의 인원을 늘리고 조사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문서비스 체크시스템 구멍 방지 필요 = 최근 복지부가 밝힌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관리 강화방안을 보면, '현지조사 확대 추진'이 있다. 현재 96명이 연 850곳을 조사하는데 조사인력을 확충해 연간 현지조사 대상을 장기요양기관 전체의 10%까지 약 2000개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5년간 부당청구적발액은 948억원이다. 2014년 178억원, 2015년 235억원, 2016년 236억원, 2017년 149억원, 2018년 150억원 등이다. 2017년부터 적발금액이 줄어든 것은 급여비용 고시기준의 완화된 탓이다.

앞으로 조사인원이 200명이 더 늘어나면 부당청구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조사권한 강화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원이 늘더라고 조사 기피하거나 저항하는 기관에 대한 조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복지부 건강보험공단은 방문서비스 진행할 때 방문일정 모니터링, 태그부착 확인, 복지용구 확인 등과 관련 종사자 자격취소 신설을 검토하고 수급자(보호자) 수사의뢰 등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문서비스 체크시스템(RFID)을 빠져 나갈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부당청구감시스템(FDS)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FDS는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장기요양기관들의 청구 경향을 분석해 부당개연성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부당 허위 청구 사례 적극적 홍보 = 복지부 건보공단은 부당청구 또는 현지조사 거부 기관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고 지자체단체장 재량 사항인 부당청구 기관 명단 공표의 의무화도 추진한다. 이는 법 개정 사항이다.

현재 과태료 최고 500만원만 규정하고 있는데 3년 이하 징역형을 신설한다는 것이다. 현지조사 거부 기관에 대해서는 조사에 응할 때까지 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한다. 또한 지정취소 기준을 부당청수 3회 적발에서 2회 적발로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임 교수는 "장기요양기관협회의 자정노력과 신뢰회복 활동이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기본 대책이지만 자정노력들이 확산되고 사회적 관리비용을 줄이는 기관들의 신뢰구축이 장기적으로 부당청구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는 주장이다. 임 교수는 또한 "실수나 정확히 몰라서 부적절하게 청구하는 경우들도 많다"며 "RFID 편법행위나 허위청구 사례와 더불어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장기요양부당청구기관 신고포상금제도 운영되고 있다. 내부종사자는 최고2억원, 수급자 또는 가족, 일반인은 최고 5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다. 신고관련 상담은 033-811-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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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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