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일괄휴교' 놓고 교육계 이견

"학사일정(개학연기, 휴업 등) 조정 권한은 학교장"

2020-02-10 11:00:12 게재

교육부, '천재지변' 아냐 … 학부모·학교 불안 혼란 가중

교육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학사일정 조정과 불안감 조성에 적극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9일 "근거 없는 오보를 통해 학부모들의 불필요한 오해와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일이 없도록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인터넷이나 각종 SNS를 통해 유치원과 초중고 휴업관련 오보나, 허황된 주장이 학교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시험장에서도 발열체크. 사진 교육부 제공


우선 유치원과 초중고 학사일정 조정에 대해서는 '학교장'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학교장이 법정 수업일수(유치원 180일, 초중고 190일)등을 감안하여 개학연기나, 휴업 등 학사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불가피한 경우 수업일수의 최대 10분의 1까지 감축할 수 있도록 이미 시도교육청을 통해 4일 학교에 안내했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교육부의 획일적인 일괄 휴업령을 요구하는 것은 학교장이 '자체판단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수업일수 감축 지침을 마련해 달라며 교육 당국에 요구했다. 6일 전교조는 보도자료를 통해 "대학을 비롯한 초중고가 2월 개학을 했거나 앞두고 있어, 보다 과감한 적극적·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에 명시된 수업일수 감축이 가능한 '천재지변'에 준하여 적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과도하고 무분별한 불안감이 확산되지 않도록 (교육당국의) 통일된 기준을 주문했다. 신학기를 앞둔 학교는 '법정 수업일수'를 맞추기 위해서 판단을 미루거나 불안 속에 개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휴업을 요구하는 학부모들의 민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교육청은 '휴업 권고·명령' 등의 과감한 조치를, 학교장은 교육부 조치에 의거, 휴업을 적극 실시할 수 있도록 정부지침을 요구했다.

이번 사태가 '천재지변'이냐는 논란도 있었다. 일부 언론은 교육부가 '천재지변' 수준에서 학사일정을 조정하겠다며 보도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7일 천재지변으로 판단해 보도한 것은 유감이라며 이는 '언론사 개인적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감염증으로 인한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긴밀히 협력, 해당학교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천재지변'으로 판단했다는 보도가 나가자 일선 학교에서는 학사일정 조정 과정에 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세종시 한 중학교 교장은 "정부가 천재지변으로 결정을 했다면 학사일정 조정을 다시 해야 한다"며 "교육청에 문의를 해도 정확하게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휴업을 할 것인지, 휴교를 할 것인지 판단이 안선다고 말했다. 세종시의 경우 확진자 발생도 없고, 대부분 방학이라 특별히 휴업 등 조치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휴업과 휴교의 차이는 학교현장에서 큰 차이를 부를 수 있다는 것. 휴업의 경우는 학생들만 등교를 하지 않고 교사는 출근을 한다. 휴교는 교사 학생 모두 등교정지 대상이 된다. 휴업결정을 했을 경우, 교사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을 받았다면 학교 전체에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일괄 지침 요구하는 교원단체 = 교총과 전교조는 교육부의 일괄 휴업령이나 지침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원단체들이 정부의 일괄 휴교령을 요구하는 배경에는 '천재지변' 규정을 앞세우고 있다. 그동안 정부의 일관된 지침이 있어야만 현장이 움직였다는 입장이다. 실제 학교장들은 수업일수를 조정하려면 사전에 시도교육청에 보고해야 하는 절차를 밟아왔다.

하지만 교육부의 해석은 다르다. 천재지변은 자연재해에 해당되는 것이고, 코로나바이러스의 경우는 감염병으로 천재지변과 구분해야 한다는 것. 교육부 관계자는 9일 "천재지변 수준에서 획일적 휴교령을 내릴 경우 학부모들의 불안감만 키울 수 있다"며 "지역 상황에 따라 신중하게 대응하고, 시도교육청과 긴밀한 협의 과정을 거쳐 판단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초중학교 '교사모임' 한 교사는 "휴교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라'는 규정과 정부의 주문에 교육청과 학교장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가려야 한다"며 "그동안 자기판단을 못하고 윗선의 지침에만 따랐던 관행이거나, 복잡한 절차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휴교 학교에 대해 실명공개 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교육부는 '학교보건법'에 대한 유권해석을 좀더 깊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학교보건법은 감염병이 발생했을 경우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아직은 우려단계여서, 휴교나 휴업 학교 실명공개는 시도교육청과 변호인단 자문을 거쳐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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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호성 기자 hsje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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