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코로나19 역학조사 방해하면 구속수사한다"

2020-02-28 11:46:56 게재

대검찰청, 신천지 관련 고발사건 수원지검에 배당

방역 비협조·역학조사 공무집행방해, 구속수사 원칙

용인동부경찰 "신천지 방문했다" 허위진술 첫 구속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하면 구속수사해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대검은 27일 일선 검찰청에 '코로나19 관련사건 엄단 지시 및 사건처리 기준 등 전파' 공문을 내려 보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방역 당국에 대한 비협조 △역학조사 공무원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 △마스크사재기 등에 대해 검찰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할 계획이다.

경찰도 허위사실 생산·유포행위자를 구속해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대구 신천지를 방문했다"며 허위진술을 한 20대에 대해 27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신천지피해자연대, 이만희 추가 고발│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회원들이 27일 오전 신천지 교주 이만희 총회장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 하기에 앞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신천지 해체와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거짓진술, 거짓자료 제출 땐 원칙적 구공판 = 허위진술로 방역 당국의 코로나19 진단, 확산방지 업무를 방해하면 원칙적으로 재판에 넘겨진다. 대검은 "역학조사 거부방해 회피, 거짓진술, 거짓자료제출, 고의적 사실 은폐나 누락 땐 원칙적으로 구 공판 할 것"임을 밝혔다. 조직적·계획적인 역학조사 거부행위, 정부 방역정책에 대한 적극 방해 결과가 있을 경우 구속수사한다. 역학조사 공무원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사실 유포, 정보유출 사범에 대해서도 엄단한다. 대검은 범행횟수, 피해 정도, 조직적·악의적 범행인지 여부 등을 고려해 죄질이 불량한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경찰청도 "허위사실 생산·유포행위 및 개인정보 유출행위는 생산·유통경로를 철저히 수사하고, 악의적 생산자는 구속 등 엄단"할 방침이다. "대구 신천지 모임에 다녀왔다"며 21일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진을 받은 20대 남성 A씨가 구속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보건소 방문 이틀 후인 23일 식당 배달원으로 취업해 일하던 중 주유 카드를 용도외 사용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는 조사 중 "최근 대구를 다녀와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자가 격리된 상황"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경찰은 A씨에게 아무런 증상이 없어 그의 동선을 파악했고, 결국 대구에 방문한 사실이 없음이 드러났다. 실제로 A씨는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았다.

◆마스크사재기, 처벌 강화 = 검찰은 마스크사재기 등 보건용품 교란사범에 대해 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해 기존 사건처리 기준보다 가중해 처리한다.

대검 관계자는 27일 "정부가 코로나19에 대해 총력 대응하고 있음에도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비상상황"이라며 "행정기관의 역학조사 거부 또는 방해 등 방역당국에 대한 의도적, 조직적 비협조행위, 마스크 유통교란 사범 및 사기 등 보건용품 관련 범행, 허위사실 유포, 환자정보 유출 등에 대해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도 마스크·손소독제 사재기 및 가격폭등에 대비해 불공정 거래 행위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특별 단속을 시행한다.

한편, 코로나19 확산의 진원지로 지목된 신천지예수교 교주 이만희 총회장 고발사건을 수원지검이 맡게 됐다. 대검은 27일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가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총회장을 고발한 사건을 수원지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수원지방검찰청이 신천지 본부 소재지를 포함한 경기 남부 권역을 관할하는 점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가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총회장을 고발한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배당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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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열 방국진 기자 son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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