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중소기업의 험난한 수출 길

주요국 입국제한에 국제분쟁 우려까지

2020-03-18 11:10:15 게재

수출 상위 10개국 중 9곳 입국제한

국제분쟁 발생 가능성 높아져

"해외바이어를 만나러 가야하나 입국금지 및 제한으로 인해 방문이 어려워 계약이 취소됐다."(인천지역 합성수지 제조업체)

"입국금지와 제한으로 중국 베트남 현지방문이 어려워 원부자재 생산현장 상황 파악이 쉽지 않다."(경기지역 산업용기계 제조업체)


중소기업 수출길이 막히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수출 주요 국가들이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어서다.

한국에서 출발하는 입국자를 금지·제한하는 국가가 확대되고 있다. 3월 18일 현재 입국금지 국가는 85곳이다. 격리조치 17곳, 검역강화 및 권고사항은 43곳 등이다.

문제는 주요 수출국들의 입국제한이다. 3월 현재 수출 상위 10개국 중 9곳에서 입국을 제한하고 있다.

2019년 기준 한국의 수출 상위 10개국은 중국 미국 베트남 홍콩 일본 대만 인도 싱가포르 멕시코 말레이시아다. 10개국 전체 수출규모는 3813억5800만달러다. 전체 수출액(5422억3300만달러)의 70.3%에 달한다.

10개 주요국 중소기업 수출액은 688억700만달러다. 중국이 232억4800만달러로 23.0%를 차지한다. 미국 118억6100만달러(11.8%) 베트남 103억2800만달러(10.2%) 일본 100억200만달러(9.9%) 순이다. 4개국 수출비중이 54.9%에 이른다.

10개국 중 유일하게 미국만 입국제한을 하지 않고 있다. 중국은 14일 시설 격리를 취하고 있다. 베트남은 14일 격리와 무사증(무비자) 발급을 임시 중단했다. 일본도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사증면제조치를 정지해 사실상 입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의 실태조사(312개 업체)에서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로 수출 중소기업 70.8%는 피해가 예상된다고 응답했다. 이들 기업은 수주기회 축소와 영업활동 제한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6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악영향을 우려하는 기업은 80%에 이른다. 감내할 수 있는 기간이 3개월 이내인 기업도 45.8%에 육박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외교적 협의를 통해 '비즈니스 출장'인 경우 입국제한 완화 추진과 해외전시회에 중소기업 참여가 제한되지 않도록 선제적 방어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수출 중소기업의 국제분쟁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경남지역에서 농축산기계 제조업체 A사는 수출 납기일을 맞춰 선적하지 못했다. 제품은 제작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해외 바이어가 국내에 들어오지 못한 게 원인이다. 결국 수출계약이 파기돼 위약금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는 법적분쟁으로 비화될 우려가 있다.

A사처럼 부품수급 불안정, 선적지연 등 문제로 수출계약을 체결한 기업이 납기일을 지키지 못해 계약취소나 위약금 요구 등이 발생하고 있다.

해외 정부의 통행제한, 통관지연 및 출·입국 제한 등으로 선적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는데도 국내 중소기업 책임을 묻는 상황이다.

대한상사중재원이 국제분쟁에 도움을 주고 있지만 중소기업 수익이 급감하는 상황에서는 중재원의 지원도 부담이 된다.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분쟁금액(중재인 1인 기준)이 2억원을 초과할 경우 국제중재 이용비용이 크게 오른다. 2억원까지는 최고 260만원이던 비용은 2억원을 초과하면 767만원, 3억원은 1005만원 등으로 증가한다. 3명의 중재인을 활용하면 비용은 3배로 뛴다.

중소기업계는 "코로나19로 인한 납기지연 등 수출입분쟁 발생 시 소송(중재)비용을 지원하고, 국제중재 이용비용도 50% 감면해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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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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