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오남용 사전알리미 활성화

2021-06-25 11:37:09 게재

정부는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 등을 신설한후 불법마약류 퇴치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 첨단 감시체계 구축으로 국민 건강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마약류 오남용 사전알리미는 일반시민이 흔히 이용하는 의료기관에서의 의료용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으로 가치가 높다.

식약처는 대한의사협회와 협력해 '마약류 적정사용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를 2019년 착수해 올해 완료할 계획이다. 이 연구를 기초자료로 삼아 전문가 협의체 검토와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난해 졸피뎀 프로포폴 식욕억제제(4종), 올해 마약성진통제(12종)과 항불안제(10종)에 대한 '안전사용 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마약류 취급자의 전산보고시스템을 통한 '처방정보' 분석으로 의사의 마약류 오남용 의심사례에 대한 '사전알리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사전알리미란 안전 사용기준을 벗어나 처방투약해 오남용이 의심되는 의사를 대상으로 서면 통보하는 제도이다.

1차로 정보 제공 및 추적관찰을 진행한다. 처방투약에 변화가 없을 경우 2차로 서면경고 후 제출한 의견을 확인한다. 그 이후에도 처방의 변화가 없을 경우 현장조사 등 조치가 이뤄지게 된다.

2020년 12월에는 식욕억제제 사전알리미를 시행했다,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처방 투약한 의사 1755명에게 서면통보를 했다. 올해 2월에는 프로포폴, 3월에는 졸피뎀에 대한 사전알리미가 시행됐다.

특히 3월 2일 졸피뎀의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 처방·사용한 의사 1720명에게 1단계 사전알리미 정보를 안내한 후 2개월간 처방·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5월 중순 의사 559명에게 서면 '경고' 조치했다. 경고조치 이후 처방정보를 검토 및 추적관찰하고 개선이 되지 않으면 행정조치 등을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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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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