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기관 참여로 가상자산 투자 급증

2022-01-26 11:12:33 게재

올해 대형 IB 투자 본격화 … 국제적 제도 정비 구체화

글로벌 가상자산시장의 급성장은 기관투자자들의 본격적인 참여 때문으로 분석된다. 올해도 글로벌 투자은행을 중심으로 기관투자자의 가상자산 투자가 본격화되면서 국제적 제도 정비도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추진 예상 = 25일 자본시장연구원이 개최한 2022년 자본시장 전망 세미나에서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실장은 "글로벌 가상자산시장이 급성장 추세"라며 "이는 글로벌 기관투자자들의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참여가 가상자산 가격을 끌어올리고 이는 전문투자자의 관심을 촉발시켜 가상자산 사모투자 등을 활성화시켰다"고 설명했다.


2021년 글로벌 가상자산시장의 시가총액은 국내 유가증권시장과 비슷할 정도로 성장했으며 국내 4대 가상자산 플랫폼에서 거래된 거래대금은 코스닥시장에 비견될 정도다.

올해도 글로벌 투자은행을 중심으로 기관투자자의 가상자산 투자가 본격화며 ETF(상장지수펀드), 커스터디, 증권토큰 발행·유통 등 가상자산 관련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 실장은 "골드만삭스, JP모건체이스, 모건 스탠리 등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며 가상자산 관련 투자자산군 편입, ETF 출시, 커스터디 사업 진출, NFT나 메타버스 관련 상품 개발 등 비즈니스가 적극 추진될 것"이라며 "우리도 가상자산업 투자자의 신뢰와 참여를 높이고 관련 산업의 지속적인 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경우 투자은행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확대에 따라 자율규제기구인 FINRA(미 금융산업 규제국)는 가상자산 관련 영업행위에 대해 회원사 소속 위험감시 애널리스트의 모니터링을 받게하는 등 회원사의 가상자산관련 투자 및 영업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했다.

가상자산업의 제도화가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 현물 ETF의 승인 여부, Ripple 소송 종료, 유럽의 MiCA 규제안 입법화가 가시화되면서 남 실장은 "규제체계 정비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규제준수 비용을 증가시키지만 가상자산업 제도화로 투자자의 신뢰와 참여를 높이고 관련 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가 전망된다"고 말했다.

◆자본시장법상 '증권' 여부 판단 = 금융당국은 다음 달부터 가상자산 관련 투자 등의 증권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구인 증권성검토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윤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은 이날 세미나에서 "2월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그리고 시장 전문가들과 함께 가상자산과 관련한 투자의 증권성 여부를 판단하는 증권성검토위원회를 운영한다"며 "증권형 토큰과 NFT(대체불가토큰)는 물론 각종 조각투자 등 갈수록 늘어나는 신종 투자자산에 대한 자본시장법상 성격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증권성검토위원회는 신종 투자자산의 자본시장법상 성격을 논의하는 기구로, 금융투자업자의 가상자산 관련 투자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은 첫 심사 대상으로 음원 저작권 플랫폼인 뮤직카우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조각투자도 검토 대상이다. 조각투자는 여러 명의 구매자가 공동 투자한 뒤 조각처럼 나눠 갖는 상품인데 거래 플랫폼이 부여하는 가상의 원리를 따르지만 투자자들은 자산 일부분을 직접 취득했다고 오해할 소지가 크다. 만약 제3자의 노력에 따라 투자 손익이 결정된다면 이 역시 증권의 범주로 볼 여지가 있다.

NFT의 경우에도 전형적인 경우는 일반적인 증권이라 볼 수 없지만 이를 분할 발행하거나 복수로 발행하는 등 다양한 형태가 나오고 있어 증권의 범주로 봐야 한다는 시각도 나온다.

향후 증권성검토위원회가 증권으로 판단하면 해당 자산은 금융감독 편입대상이 된다. 가상자산, NFT, 조각자산 권리부여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규제와 어겼을 때 금융당국의 제재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금융당국은 투자계약증권에 대한 관리 방안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자본시장법 적용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 정책관은 "정부의 인허가 없이 이루어진 발행 중 증권의 경계선을 넘나드는 사례가 있다"며 "앞으로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면 자본시장법에 따른 규제를 지키지 않았을 때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디지털 수단을 발행하고 유통하는 사업자들은 법적 리스크를 고려해 사업을 영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글로벌 가상자산시장 '4300조원' … 급성장 추세

김영숙 기자 kys@naeil.com
김영숙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