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길역 스크린도어 철거 면해

2023-11-14 11:14:58 게재

법원 "특허침해 인정 안돼"

수도권 전철, 신길역의 승강장안전문(스크린도어)이 철거·폐기를 피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이 특허침해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스크린도어 특허를 가지고 있는 A사가 동종업체 B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사는 2020년 2월 스크린도어 개별제어반(다중 모터 호환기능 및 다중 프로토콜 지원 기능 구비)을 특허출원해 같은 해 8월 등록했다. A사는 같은 해 11월부터 한국철도공사에 지분일부를 양도해 특허권을 공동보유하고 있다.

A사는 2021년 12월 B사가 스크린도어 표준화 개별제어판이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스크린도어 표준화 개별제어판의 완성품, 반제품의 폐기는 물론 신길역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9600만원의 손해배상금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했다. B사 제품이 A사의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거나 균등관계에 있어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이유이다. 재판부는 "A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특허권 침해를 단정해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신길역과 관련해 "B사는 (A사가 주장하는) 모델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다툰다"면서 "달리 설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신길역 시방서의 기재내용 만으로는 B사 제품의 모터 제어부에 스크린도어 개폐 속도를 산출하는 구성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서원호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