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 상대 전세사기범 검찰 송치

2023-11-15 11:11:11 게재
경찰이 허위로 부풀린 전세보증금을 보증보험에 신청해 보험금을 불법 수취한 일당을 송치했다.

15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전세보증금을 부풀려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근거로 보증보험사로부터 과다 보험금을 타낸 임대인과 부동산업자 등 51명(구속 3명)을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금수대에 따르면 이들 중 3명은 지난 2021년 7월부터 8월까지 고의로 보증금을 부풀린 계약서를 근거로 올해 9월 보증보험사로부터 과다한 보험금을 수취한 사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부동산업자들이 세입자를 구하는 과정에서 '이자지원비' 명목으로 자신들이 보증보험으로부터 받은 지급액 일부를 돌려준다는 사실을 알고 리베이트 흥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당 일부는 약정한 대로 차명계좌로 2000만원씩 리베이트를 환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보증이행을 청구해 총 8억2800만원을 편취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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