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1심 재판 내년 1월 26일 선고

2023-11-17 21:58:39 게재

검찰 “이재용에 징역 5년·벌금 5억 구형”

이재용 “개인 이익 염두 없다” 결백 호소

이재용 회장의 '삼성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의 선고공판이 내년 1월 26일 열릴 예정이다. 17일 서울중앙지방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재용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이 회장은 “국민 여러분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려 면목이 없다. 하지만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 없다”며 결백함을 호소했다.

‘수사기간 1년 9개월, 재판기간 3년 2개월, 검사 수사기록 19만 페이지, 제출 증거 2만3000개, 증인신문 80명, 의견서 600여개’ 등 기록을 남긴 1심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수사와 재판에 5년이 걸렸지만 선고공판은 해를 넘겨 내년 1월 26일에 열릴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 사건 재판이 장기화 된 데는 양사 합병이 이 회장에게 직접 보고돼 지시가 있었는지, 합병비율이 적정했는지에 관한 결정적인 핵심증거 제시가 부족했기 때문이란 지적이 있다.

검찰은 ‘자본시장의 근간 훼손’, ‘공짜 경영권 승계’, ‘삼성식 반칙의 초격차’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우리나라 최고 기업집단인 삼성의 행태에 참담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우리 사회는 이미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등으로 삼성의 세금 없는 경영권 승계 방식을 봤다”며 “삼성은 다시금 이 사건에서 공짜 경영권 승계를 시도했고 성공시켰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목적이 경영권 승계가 아니라 신성장 동력 확보라고 설명하지만 사후적으로 만든 명분에 불과하다”며 “합병은 양사 자체 결정이고 6조원의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피고인들은 홍보했지만 이미 미전실은 합병 준비를 계획 중에 있었고 시너지 효과도 진지한 검토 없이 발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최고 기업집단인 삼성이 이런 행태를 범해 참담하다”며 “이 사건 판결은 앞으로 재벌 구조 개편의 기준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부디 우리 자본시장이 투명하고 공정한 방향으로 도약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반면 이 회장 변호인측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관계법과 절차를 모두 준수해서 이뤄졌다”며 “경영상 목적에 따른 합병이었는데도 검찰은 한 쪽만 본 수사로 기소를 강행했다”는 취지로 항변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측은 “검찰이 '공짜 경영권 승계'라고 자극적으로 말하는 취지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합병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사이에 이뤄졌고, 이재용 회장은 모직 지분을 넘기고 물산 지분을 받는 거래이기 때문에 공짜라고 볼수 없다”고 맞섰다.

이어 “검찰은 마치 대주주 지배력 강화가 합병을 둘러싼 모든 부정성의 근원인 것처럼 말하지만, 합병 전 물산은 그룹지분율이 낮아 경영권이 취약한 회사였다. 이런 상황에서 모직과 합병하면 취약한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을거라고 기대했다”라면서 “합병하면 물산 주주들은 투자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고인들은 오늘날의 삼성이 있기까지 기여한 기업인, 경영인이라고 생각한다”며 “시장 경제에서 최일선으로 열심히 뛰어오고 있는 피고인들이 자본시장을 훼손했다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있는지 판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이 회장도 최후 진술을 통해 ‘합병은 정상적인 경영적 판단과 실행이었다’는 취지로 검찰의 공소사실을 비켜갔다. 이 회장은 “저는 오래전부터 사업의 선택과 집중, 신사업, 신기술 투자, M&A(인수·합병)를 통한 모자란 부분의 보완, 지배구조 투명화 등을 통해 이처럼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왔다”라면서 “두 회사의 합병도 그런 흐름 속에서 추진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회장은 선대 회장들도 거론하며 “이병철 회장님이 창업하고 이건희 회장님이 글로벌 기업으로 키우신 삼성을 글로벌 초일류 기업으로 도약시켜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늘 가슴에 새기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랜 기간 재판받으면서 다른 피고인들에게 늘 미안하고 송구스러웠다”며 “만약 법의 엄격한 잣대로 책임을 물어야 할 잘못이 있다면 그것은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다. 평생 회사를 위해 헌신해온 다른 피고인들은 선처해주시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 회장은 이 사건으로 2021년 4월부터 이날까지 총 106회 열린 공판에 대통령 해외 순방 동행,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면담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총 96번 출석했다. 이날도 고 이병철 삼성 창업 회장의 36주기 추도식에 불참하고 재판에 출석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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