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건설 회생계획안 살펴보니

자본잠식 203억원 회사, 15억원이 살려냈다

2023-11-20 11:08:50 게재

연말까지 59억원 부족자금 조달여부 관건

자본잠식 203억원의 대우조선해양건설이 기업회생의 새 길을 열었다.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15억4800만원이 더 많았기 때문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는 지난 17일 대우조선해양건설(채무자)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채권자 관계인 집회를 열고 스카이아이앤디를 인수자로 한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건설의 실사가치에 의한 재산 상태는 자산총계 1314억600만원, 부채총계 1517억6300만원으로 자본잠식 203억5700만원으로 평가됐다. 그런데 계속기업가치가 639억6200만원으로 청산가치 624억1400만원보다 15억4800만원 많았다. 15억4800만원이 이 회사를 구한 셈이다.

하지만 이 회사는 연말까지 59억2300만원의 부족자금을 해결해야 한다. 이 회사 회생계획안 조사위원회가 '부족자금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계속기업으로서 사업계획 수행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을 이미 지난 1월 31일 내어 놓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이 회사는 지난 6월 회생법원 허가를 받아 자금부족을 해소하고 기업가치 극대화를 위해 삼일회계법인을 M&A(기업인수 합병) 매각 주간사로 선정했다. 지난 7월 25일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스카이아이앤디를 인수예정자로 선정했고, 지난 8월 스카이아이앤디는 인수대금 284억원에서 차감항목 16억8300만원을 뺀 267억1600만원을 현금 변제금으로 하는 '회생회사 대우조선해양건설 M&A를 위한 투자계약'을 체결했다. 차감항목은 관리인 특별보수, 매각주간사 용역수수료 및 미확정 채권 현실화 유보액 등이다.

이 267억원은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및 조세 등 채권변제에 배분된다. 특히 회생담보권은 담보물의 청산가치 해당 전액을, 조세채권에 대해 전액을 우선 배분하고, 남는 재원으로 청산가치를 초과하는 회생담보권 미변제 잔액과 회생 채권을 변제하는 것으로 했다.

이에 따라 회생법원은 이 회사의 회생담보권 권리를 변경했다. 건설공제조합의 경우 100% 현금으로 변제하지만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한다는 것이다. 상상인저축은행은 담보물(성지건설 주식)의 청산가치인 8억1800만원을 변제기일에 100% 현금 변제하지만, 잔여분의 98%는 출자전환하고 2%만 현금 변제한다. 이어 회생채권의 경우는 대부분인 98%를 출자전환하고 2%만 현금으로 변제한다. 그렇다보니 임금채권도 98%는 출자전환하고 2%만 현금 변제한다. 다만 조세 채권은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해 100% 현금 변제한다.

또 회생법원은 이 회사의 주주권리도 제한했다. 회생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은 하지 않는다. 회생계획 인가일 전에 발행한 보통주 580만주와 우선주 12만주는 전량 무상(액면가 5000원) 소각한다. 대신 이 회사는 유상증자로 기명식 보통주식 284만주(액면가 5000원)에 대해 스카이아이앤디를 인수자로 한 신주를 발행한다. 유상증자로 발행한 신주는 신주인수대금의 납기일 다음날 효력이 발생한다.

회생법원은 "채권자 간의 평등의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채무자의 경영정상화를 조기에 달성하는 균형점을 찾아 수립하고자 노력했다"면서 "다만 현재 채무자가 처해 있는 여건으로 볼 때 채무자 자체의 힘만으로는 (기업회생의)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회생계획을 수립하는데서 회생채권자 여러분의 권리를 일부 변경할 수밖에 없었던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17일 채권자 관계인 집회기일에서 이 회사의 회생담보권 204억6400만원의 99.1%(202억8000만원), 회생채권 3817억2200만원의 73.19%(2793억7200만원)가 회생계획안에 동의해 가결됐다고 발표했다. 건설공제조합, 산업은행, 키움저축은행, 모아저축은행, 공군제1전투비행단, 상상인저축은행 등 채권자들이 찬성했다. 법원 최종 인가를 받기 위해선 회생계획안에 대한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75%), 회생채권자의 3분의 2(67%)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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