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군복무기간, 공무원연금 당연 산입"

2023-11-20 11:08:50 게재
공무원연금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을 계산할 때 2000년 이전 공무원 재직자는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군 복무기간이 당연히 포함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임용 전 군 복무기간 산입 신청에 대한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1990년에서 2008년까지, 2015년에서 2018년까지 공무원으로 근무한 뒤 퇴직했다. 그는 퇴직 후인 2020년 11월 해군 무관후보생과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했던 1974~1978년도 공무원 재직기간에 해당한다며 공무원연금공단에 산입 신청을 했다.

그러나 공단은 "군 복무기간 산입 신청은 공무원 재직 중에만 가능하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가 2000년 12월 30일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기 전에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실이 근거가 됐다. 현행법이 군 복무기간의 재직기간 산입 여부를 '본인 신청'에 따라 정하도록 '임의 산입'으로 개정됐지만, 개정 전에는 병역 기간을 '당연 산입'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피고(공단)는 A씨의 경력이 재직기간 산입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살펴 허가 여부를 판단했어야 함에도 형식적인 이유만으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을 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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