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넥스팜코리아에 일부 승소

2023-11-21 11:12:21 게재

'라니티딘 제제 위장약' 납품대금 소송

법원 "양사 귀책사유 없이 이행불능"

대웅제약이 넥스팜코리아와 벌인 소송 전에서 일부 승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2부(정현석 부장판사)는 대웅제약과 경쟁사인 넥스팜코리아의 민사소송에서 대웅제약 손을 들어웠다.

넥스팜코리아는 대웅제약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자, 대웅제약은 대금지급 청구를 내용으로 한 반소(맞소송)을 제기했다. 두 사건을 함께 심리한 재판부는 "넥스팜코리아는 대웅제약에 9억7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이른바 '라니티딘 제제 위장약 파동'에서 비롯됐다. 2019년 미국식품의약국(FDA) 라니티딘 제제 위장약에서 발암 추정물질인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미량 검출된다는 정보를 발표하자 식품약약품안전처가 같은 해 라니티딘 제제 전 품목(269품목)에 대해 판매금지를 결정한 조치이다.

이 조치에 이 사건 위장약이 포함됐다. 당시 대웅제약은 리니티딘 제제 위장약을 넥스팜코리아와 위·수탁계약을 맺어 생산·납품 중이었다. 넥스팜코리아가 제공한 제품표준서에 따른 것이다.

'라니티딘 파동'이 터지자 대웅제약은 2019년 12월 넥스팜코리아에게 발주한 약품을 납품하겠다며 공문을 보냈다. 그러자 넥스팜코리아는 2020년 9월 재고수량 등의 반품 및 정산을 요청하고, 2021년 11월 대금지급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했다. 이에 맞서 대웅제약은 2022년 5월 11억1700만원의 대금지급을 구하는 맞소송(반소)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채무불이행에 따른 제조계약 해지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핵심쟁점이다.

넥스팜코리아는 제조공정과 품질관리의 책임이 대웅제약에 있어 대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라니티딘에서 2군 발암물질로 지정된 NDMA가 포함된 사실을 간과한 채 약품을 제조·공급해 식약처로부터 판매금지 조치를 당하게 했다는 이유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의 책임이 대웅제약에 있다는 것이다.

반면 대웅제약은 제품표준서에 따라 제조해 공급했을 뿐이라고 맞섰다. 대웅제약은 NDMA의 검출을 전혀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채무불이행의 귀책사유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넥스팜코리아는 대금지급을 지체하고, 제조약품의 수령을 거절하다가 소송을 제기해 신뢰관계를 파괴했음으로 계약해지의 책임이 넥스팜코리아에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넥스팜코리아가 제조계약의 이행을 거절해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넥스팜코리아의 계약의무 위반은 신뢰관계를 파괴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의약품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전문기관인 식약처도 라니티딘 제제 약품에서 NDMA가 검출될 것을 미리 알지 못했다는 이유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넥스팜코리아는 제조계약 해지 이전에 납품과 제조완료한 것과 계약 해지 후 제조를 위해 원·부재료 구입비 등 합계 9억7700만원을 대웅제약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의약품 라니티딘에서 NDMA가 검출되리라는 것은 대웅제약과 넥스팜코리아 모두 예견하기 어려워, 양사 모두의 귀책사유 없이 이행불능됐다"며 넥스팜코리아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소송비용은 80%는 넥스팜코리아가, 20%는 대웅제약이 부담하도록 판시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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