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항소심 내년 2월 선고, 총선 전 결론

2023-11-21 11:12:21 게재

법원 "증인신문, 2월 1일 진행하면 8일 선고 가능"

조 국 전 법무부장관의 항소심 선고가 총선 전인 내년 2월 나올 전망이다. 조 전 장관은 20일 법정에 출석하면서 "비법률적 명예회복이라는 게 내년 총선에 출마한다는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이같은 발언으로 총선 출마를 시사했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는 이날 조 전 장관 부부와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에 대한 5차 공판기일에서 "내년 2월 1일에 증인(제프리 맥도널드 조지워싱턴대 교수)이 출석한다면 증인신문을 할 수 있다. 그러면 2월 8일 판결 선고가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다만 "신문 여부를 떠나 대체 증거 방법으로 제프리 교수의 진술서 형태로 제출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고도 했다.

조 전 장관 부부는 2016년 아들이 다니던 조지워싱턴대의 온라인 시험을 대신 풀어준 혐의(업무방해)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다. 이에 조 전 장관측은 반박을 위해 당시 시험을 주관한 제프리 교수를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지난 공판 때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4년 넘은 이 재판이 더 길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고, 조 전 장관측은 "제프리 교수의 법정 증언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답했다. 조 전 장관측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재직 당시 격무에 시달리느라 자녀 입시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조 민씨가 최근 출간한 책 내용을 인용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날 조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노 전 원장에 대한 결심절차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노 전 원장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앞서 1심은 노 전 원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날 재판에는 최근 가석방으로 출소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지팡이를 짚고 부축받으며 법정에 출석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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