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위자료 소송, 50만 시민 들썩

2023-11-22 11:05:35 게재

하루 수백명 시·시민단체·변호사 사무실 찾아 상담

지진피해 경북 포항시민들이 위자료 줄소송에 나선다. 법원이 지진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200만~3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온 후 하루 수백 명의 시민들이 '지진 위자료' 추가소송을 위해 시와 시민단체, 변호사 사무실 등을 찾고 있다.

22일 포항시에 따르면 시민들 문의로 시청과 주민센터가 북새통이다. 도병은 시 담당과장은 "시를 찾아 문의하는 시민들이 하루에 300명 이상"이라며 "읍면동의 주민자치센터를 찾는 시민들까지 합치면 시민상담수는 엄청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는 '포항지진 위자료 소송 질의·응답집'을 긴급히 제작해 일선 행정복지(주민)센터에 배포하고, 시민상담을 위한 별도 전화도 개설했다.

또 이번 소송을 가장 먼저 낸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의 모성은 공동대표는 "51만명 포항시민 전체가 지진 피해자로 위자료 소송의 당사자"라며 "시변호사협회에 공문과 기자회견을 통해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시민들이 변호사와 상담을 잘 할 수 있도록 변호사 사무실 위치가 표시된 시내지도를 제작해 배포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와 관련 시변호사협회 관계자는 "소송은 변호사 수임과 관련돼 있어 개별변호사 차원에서 시민상담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협회 차원의 공식입장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말을 아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지난 16일 모성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공동대표 등 5만명의 시민들이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2017년 11월 15일 지진과 2018년 2월 11일 여진(지진)은 지열발전 사업과 연관돼 있어 국가의 배상책임이 존재한다"며 "국가는 원고에게 1인당 200만~3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지진 당시 포항에 거주한 시민이라면 누구나 위자료를 지급 받을 수 있다. 지진 당시 인구가 51만에 달해 모두가 추가소송에 참여하면 위자료 총액은 1조5000억원 규모에 달한다. 다만 위자료를 받고자 하는 시민들은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내년 3월 20일이기 때문에 소송 서류 작성 등을 고려하면 적어도 내년 2월 말까지는 소송의사를 밝혀야 한다.

한편 포항지진의 원인으로 지목된 포항지열발전소는 2010년 당시 포항출신의 이명박 대통령과 친형인 이상득 의원의 지원을 받아 경북도와 포항시가 유치했다. 당시 전북·강원·제주 등이 치열한 유치경쟁을 벌였다. 선정 후 절차는 속전속결로 추진됐다. 2016년 6월 1차 설비가 완공된 이후 수차례 시험발전이 실시됐다. 지진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2017년 말쯤 4000여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6.2㎿ 규모의 상업발전소로 가동될 예정이었다.

서원호 최세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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