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삼구 2심도 징역 10년 구형

2023-11-22 11:05:36 게재

박 전 회장 "1심 판단 너무 억울, 불명예 벗고 싶어"

검찰이 개인 회사를 부당 지원하고 300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게 2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선고는 내년 1월 25일 이뤄진다.

검찰은 2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이원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회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전 임원 3명에겐 징역 3년에서 5년, 금호건설 주식회사 법인에는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총수 일가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범행한 결과 아시아나항공에 수천억 원대 손해를 입혔다"며 박 전 회장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시아나항공이 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세금 3조4000억원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창립 77년 금호그룹의 전 회장으로서 모든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인 그룹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엄청난 배임과 횡령을 했다는 검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1심의 판단이 너무나 억울하다, 불명예를 벗고 싶다"고 호소했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12월 말 금호그룹 계열사 자금 총 3300억원을 인출해 그룹 지주사인 금호산업 지분을 인수하는 대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 4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하던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저가 매각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서원호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