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여대 교수 임용' 6억 사기범 '징역 6년'

2023-11-27 11:16:39 게재

법원 "과거 유사수법으로 실형, 법 경시태도 심각"

서울 소재 여자대학교 교수로 임용시켜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은 한 대안학교 이사장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대안학교 이사장 A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피해자 B씨에게 6억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서울 서초구 소재의 한 대안학교 이사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이 대안학교는 외관상 국제학교지만 미국 의대와 국제 의대 진학을 준비하는 이른바 '의대 진학 특성화 대안학교'로 유명세를 갖고 있었다. 그런데 이 학교는 임대료를 3년간 미납하고 소속 교사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사정이 좋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6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씨에게 "내가 외국인 학생들을 많이 유치하기 때문에 사립대학 교수 임용에 굉장한 파워가 있다"며 이른바 '의대 진학 특성화 대안학교'로 갖는 유명세를 은연 중 과시했다. A씨는 "5억원 주면 당신의 딸을 서울 소재 빅3 여대에 가을학기부터 임용시켜 줄 수 있다. 7월 중에 공채가 뜰 것이다"고 B씨를 속인 후 2021년 9월까지 6억원을 교부받아 가로챘다. 검찰은 A씨를 2023년 8월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A씨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다만, A씨가 범행 후 도주한 것은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는 2014년에는 피해자들에게 자녀들의 성적이 낮더라도 돈을 주면 명문 중·고등학교에 입학시켜 줄 수 있다고 속여 돈을 편취해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확정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또 다시 유사 수법의 범행을 저질러 A씨의 법 경시태도가 심각하다"고 질책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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