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사진 무단 게재' 무신사 1억5천만원 배상

2023-11-30 11:16:56 게재

법원 "법으로 보호되는 사진저작물 해당"

유명 인터넷쇼핑몰 무신사가 입점업체들의 언론사 보도사진 무단 게시를 방치했다가 공동불법행위자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법원은 연예인을 촬영한 보도사진도 법으로 보호하는 창작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법원은 무신사가 쇼핑몰 운영사로서 입점업체들의 민사상 불법행위를 방조한 책임을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인터넷언론사인 뉴스앤미디어 등 4개사가 무신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사진은 연예인의 자연스러운 모습과 긍정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하는 촬영기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반영된 것"이라면서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사진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무신사는 인터넷 쇼핑몰(무신사스토어) 운영업체로, 2017년 6월부터 쇼핑몰에 '셀러브리티 섹션'을 운영했다.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연예인이 직접 착용한 사진을 게시해 판매를 촉진하는 방식이다.

뉴스앤미디어 등은 2020년 5월 무신사에게 사진을 즉시 삭제하라며 손해배상을 구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들은 "무신사가 입점업체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해 공동불법행위 책임과 함께 손해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주의적 청구)가 있다"며 2021년 9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연예인 사진들이 법의 보호를 받는 업무상저작물 및 사진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연예인 사진이 사진저작물인 이유로 △연예인의 선정, 구도의 설정과 카메라 각도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셔터의 속도, 셔터의 기회포착 △디지털보정 및 기사에 첨부할 사진의 선택 등을 꼽았다. 특히 인터뷰 사진은 촬영기자 개성과 창작이 드러나므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사진이라고 짚었다. 때문에 무신사 쇼핑몰에서 사용한 연예인 사진은 상품광고로 사용돼 법이 허용하는 저작물의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무신사의 권리침해를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무신사가 운영한 쇼핑몰은 저작권 면책이 주어지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네이버, 다음 등)가 아니다"라면서 "무신사가 입점업체와 공동으로 연예인 사진을 게시한 증거는 없지만,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했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부담한다"고 했다. 다만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대해 인터넷 언론사들은 1장당 30만원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절반인 15만원만 인정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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