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로톡' 과다수임 변호사, 추가징계 검토"

2023-12-06 11:15:12 게재

김영훈 회장 "'나의변호사', 정부지원 필요"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변협)이 법률플랫폼 로톡을 통해 과다하게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에 대한 추가 징계에 나설 뜻을 내비쳤다. 지난 9월 법무부는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에 대한 변협의 징계를 취소한 이후, 변협이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회장은 5일 서울 서초구 변협회관에서 법조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로톡을 통해 가장 많이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는 18개월간 한 달에 약 100건씩, 총 1801건을 수임했다"며 "특정 변호사를 상위에 노출시키는 등 알고리즘 조작이 의심될 정도의 사례가 나오는 경우에는 다시 징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간 변협은 로톡 등 법률플랫폼과 대립각을 세워왔다. 앞서 변협은 지난 2021년 5월 법률플랫폼 이용을 막기 위해 자체 광고 규정을 개정하고, 이 규정을 근거로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123명을 징계한 바 있다.

해당 변호사들은 이에 불복해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법무부는 지난 9월 변협의 징계 처분을 취소했다. 그러나 변협은 일부 변호사에게 사건이 몰리고 있다는 점을 들어 알고리즘 조작 등 불법적 요소가 있는 변호사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로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무부가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면서 로톡이 '몰아주기 수임'을 했다는 변협의 주장을 이미 기각했다"며 "변호사 정보가 모두 동일한 확률로 랜덤 노출되고 있다는 것은 검경 등 수사기관을 통해서 수차례 입증된 바 있다"고 반박했다.

김 회장은 지난달 변협이 출시한 '나의 변호사'가 신뢰성, 공공성 측면에서 로톡을 앞선다고 강조했다. 그는 "변호사들이 제공하는 정보를 그대로 올리는 게 아니라 검증을 통해 과장이나 허위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며 "회원들이 불편하다는 목소리를 내기도 하지만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변협의 의무이고, 과장된 정보를 통해 왜곡된 시장 형성을 막는 것이 장기적으로 앱 성공의 요인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예산 지원에 대한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회장은 "'나의 변호사'는 수익 모델이 없는 공공 플랫폼으로, 국민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투자가 필요하다"며 "지속 가능성을 위해 국가의 예산 지원이 충분히 이뤄져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사회적 협동조합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식도 연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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