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 중엔 교도관, 출소 후엔 변호인 폭행 … 징역 5년

2023-12-07 10:15:02 게재

법원 " 폭행, 모욕하고 무고까지 … 엄한 처벌 필요"

사기죄로 수형 중엔 교도관을, 출소 후엔 소송대리인이었던 변호인를 폭행한 혐의를 받은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사기와 폭행, 무고 등의 혐의로 2020년 12월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건축업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2020년 1월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 받고 확정돼 2022년 2월 서울구치소에서 형집행을 종료했다.

A씨는 수형 중인 서울구치소의 교도관을 폭행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1년 9월 외부병원에서 혈액투석을 받았다. 교도관이 복귀를 위해 A씨에게 수갑을 채우자, A씨는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수갑을 채우지 않는다며 소란을 피웠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폭언을 하면서 교도관 B씨의 허벅지를 걷어차고 목발을 휘두르는 폭행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모욕했다. A씨는 무고 혐의도 받았다. A씨는 2021년 11월 교도관 B씨에 대해 자신을 폭언·폭행했다는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해 조사를 받게 했다.

A씨는 출소 후인 2022년 3월 자신을 변호했던 서울 서초구 한 법무법인을 찾아가 폭언을 하면서 변호인의 무릎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앞서 A씨는 2019년 건축주나 시행사 대표라고 속여 피해자 3명으로부터 3억8000만원을 편취했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해 행사했다. 또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을 위조해 가압류를 신청했다.

A씨는 재판에서 "서울 종로구 낙원동 오피스텔 시공을 지원한 돈"이라면서 관련 혐의들을 모두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들어주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수형 중 교도관을 폭행과 모욕, 무고까지 하고,  출소 후 소송대리인 변호인을 폭행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특히 정당한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죄와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심판기능을 저해하는 무고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질책했다.

이어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문서를 위조·행사한 사기범행의 피해가 3억8000만원에 이르는데도 전혀 피해 회복되지 않았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 모두를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부인하고 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로 5회(실형 3회), 무고죄로 2회, 폭행 상해 등 폭력범죄로 13회, 모욕죄로 2회, 문서유가증권 위조 및 행사죄로 2회(실형 1회)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었다"면서 "그 외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상당하고, 유가증권위조죄, 폭행죄는 누범기간 중에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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