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유플러스 태양광 지붕 잘못없어"

2023-12-12 10:41:20 게재

애초부터 구조 불완전한 건물

법정관리 중이지만 민사 선고

법정관리 중인 회사의 재산소송은 중지로 면책되지만, 법원은 대유플러스 재판을 중지하지 않고 판결 선고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A사가 회생절차개시결정(법정관리) 중인 유가증권(코스피)시장 상장사 대유플러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유플러스는 지난달 8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법정관리)을 받았다. 앞으로 대유플러스는 채무에 대한 경매절차를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명령, 회생계획안 제출, 관계인 집회, 회생계획안 인가 및 종결(폐지) 절차를 밟아야 한다. 

1심 법원은 변론 종결돼 선고만을 남겨 둔 경우 판결할 수 있다는 법리에 따른 것이라 판시했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유플러스의 법정관리 절차를 고려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대유플러스는 2019년 8월 A사의 창고 위에 '지붕형 태양광 발전소' 설치 계약을 따냈다. 대유플러스는 2019년 10월 태양광 발전설비를 완료했는데, 2021년 4월 창고가 무너져 멸실됐다. 

A사는 태양광 발전 설비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지 구조안전진단을 받아 설치하기로 한 계약을 어겼다며 2021년 9월 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소송에서 구조안전 진단을 수행하지 않은 채 설비를 설치해 창고가 무너져 멸실됐으므로, 불완전이행에 따른 4억28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 내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유플러스는 애초에 창고가 지어질 때부터 설계기준 등과 달리 잘못 시공돼 무너진 것이라고 맞섰다. 계약에 따라 구조안전을 확인한 뒤 시공했다고 했다.

법원은 지붕형 태양광발전소를 시공한 건물이 무너져 멸실된 것은 건물이 애초부터 구조적으로 불완전해 추가적인 보강공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지붕위에 태양광발전소 설치는 무리였다고 판단했다. 대유플러스는 A사가 제공한 도면으로 구조검토를 받아 설비를 설치해도 된다는 의견을 얻어 시공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구조안전의 확인서류인 구조검토계산서를 받는 일은 피고의 업무분담으로 보일 뿐"이라며 "원고와 피고가 구조검토 내지 구조계산을 넘어서 구조안전진단 계약을 작성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구조검토계산서에 의하면 창고의 시공상태에서 볼 때 (애초부터) 구조적으로 불완전한 요소가 있었다"며 "(창고에) 추가보강공사를 수행했다 하더라도 붕괴 이전에 태양광 발전소 설치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창고 신축 당시인 2008년의 구조설계 기준을 보면 '부재 내력과 사용성에서 모두 구조기준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피고의 귀책사유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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