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테크닉스, 태양전지대금 소송서 승소

2023-12-13 11:16:36 게재

'근보증' 연대책임도 인정받아

한솔그룹 계열사인 한솔테크닉스가 태양전지 물품대금 소송에서 '근보증' 연대책임도 인정받으며 승소했다.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4부(서보민 부장판사)는 유가증권(코스피)시장 상장사인 한솔테크닉스가 A사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사건은 한솔테크닉스와 A사가 계약 당사자인데, 이에 '근보증'한 B씨에게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가 쟁점이었다.

'근보증'은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계속적인 거래계약을 원인으로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채무에 대한 보증을 말하고, 보증채무는 주채무 원금이 변제돼 소멸되면 함께 소멸된다. 다만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인 때의 보증인은 주채무자와 연대해 변제해야 한다.

한솔테크닉스는 2019년 10월 A사와 24억5000만원 상당의 태양전지 공급계약을 체결할 때 B씨로부터 A사를 위해 29억3800만원원 한도의 근보증참가서를 받아 놨다. 앞서 2019년 6월 B씨는 A사와 공급계약을 맺고 있었다.

한솔테크닉스는 2022년 5월 제기한 소송에서 미지급 물품대금 3억88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1일 0.1%의 지급청구를 구하면서 A사와 함께 B씨에 대해서도 연대책임을 물었다.

A사는 "착오로 더 지급한 물품대금을 공제하고, B씨에게 받을 돈을 양도했다"면서 "공급받은 물품도 반환하는 방법으로 채무를 모두 변제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A사에게 물품을 공급받기 위해 이 사건 공급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무만 보증계약을 체결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법원은 A사와 B씨의 주장 모두를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가 2019년 8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태양전지 모듈을 공급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피고 A사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원금 3억8700만원과 지연손해금율인 일 0.1%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B씨가 작성한 근보증참가서에 따르면 B씨는 여러 현장에 공급한 물품대금 채무도 보증채무로 예정하고 있어 계속 공급받을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A사와 원고(한솔테크닉스) 사이에 계속적 거래계약에서 발생하는 물품대금채무 전체에 관해 보증채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에게 3억87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B씨는 39억38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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