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 자체 고용 운전원은 근로자"

2023-12-14 11:10:01 게재

법원, 공무원보수 기준 적용 잘못

국립대학교가 자체수입으로 고용한 직원(대학회계직원)인 사람은 공무원일까, 아니면 근로자일까. 대학교는 공무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근로자로 판단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A씨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초과근무수당)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09년 8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정부가 설립·운영하는 한 국립대학교에서 대학회계직원으로 근무하며 학생수송용 버스운전업무를 담당했다. A씨는 2017년 10월 대학교와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합의했는데, 합의안에는 '대학회계직원 중 운전원의 초과근무수당은 공무원보수 업무지침에 따라 산정하고, 9급 공무원 단가로 지급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A씨는 2020년 12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데도 정부는 일반직공무원 기준을 적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A씨는 "정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초과근무수당 합계 9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정부는 A씨에게 대학교의 대학회계직원 인사규정에 따라 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 수당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고 맞섰다. 설령 A씨에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초과근로수당은 3300만원인데, 지급한 1000만원을 빼면 2300만원이라고 했다.

법원은 A씨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관련법이 국립대학의 장에게 대학회계의 자체수입금으로 경비를 부담하는 직원(대학회계직원)을 국가공무원 외로 채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정부는 A씨에게 근로기준법이 정한 초과근무수당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 학교는 원고에게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3800만원 및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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