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퇴직연금분할 시행전 이혼, 대상 아냐

2023-12-18 10:33:38 게재

법원 "수급권 양도 안돼"

군인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퇴직연금을 나눠 받기로 했지만, 법원은 제도시행 전 이혼으로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해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군인 퇴직연금분할제도는 재산적 성격과 사회보장성격을 함께 갖고 있어 그 수급권의 양도를 금지한다는 법리에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가 국군재정관리단을 상대로 낸 퇴역연금 분할 청구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20년 1월 '배우자 퇴직연금을 향후 절차에 따라 분할지급 받는다'는 법원의 조정으로 이혼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이 조항을 토대로 국군재정관리단에 퇴직연금 분할지급을 청구했다.

국군재정관리단은 퇴역연금 분할지급을 담은 개정 군인연금법이 2020년 6월11일 시행돼 그 이전에 이혼한 A씨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지난해 10월 불승인 통보했다. 두 사람의 이혼은 그보다 5개월가량 빨랐다는 이유였다.

A씨는 군인연급법상 당연 분할지급 청구권자는 아니지만 이혼 당시 법원 조정조항의 취지는 향후 군인연금법 개정에 따라 받을 퇴역연금을 분할하겠다는 것으로, 분할지급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같은 해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개정법에 따라 A씨가 분할연금 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승인한 군 당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개정법은 배우자의 군 재직 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은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수급권자 요건을 갖추면, 이혼하고도 일정 퇴직연금을 분할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단 개정안 시행 이후 이혼한 경우만 가능하다.

재판부는 "A씨가 개정법 시행 이전에 이혼했다"며 "군인연금법상 퇴직연금 등 분할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분할연금 수급권을 갖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어  "군인연금법상 수급권 양도를 금지하고 있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법원 조정 조항만으로 A씨에게 분할연금 수급권을 뚜렷한 근거도 없이 인정한다면 이는 분할연금 제도의 요건과 시행 시기 등을 정한 군인연금법 관련 규정을 형해화시키는 결과를 야기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혼 조정 조항은 A씨가 직접 분할수급권을 갖는다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직접 군인 배우자를 상대로 수령할 수 있는 액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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