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프림' 상표, 국내 등록업자 '패소'

2023-12-18 11:42:54 게재

법원 "널리 인식된 상품표지 해당"

미국의 유명 스트리트패션 브랜드 'Supreme(슈프림)'을 국내 상표로 등록 후 사용해 온 업자가 배상책임을 지게 됐다. 1심 법원이 "슈프림 표장은 국내에서 상표로 등록되지는 않았으나 널리 인식된 상품표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데 따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1부(김세용 부장판사)는 A씨가 슈프림의 미국 본사 '챕터4코프'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으로 1억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소송은 챕터4코프사가 운영하는 미국의 유명 스트리트패션 브랜드 슈프림에 대해 A씨가 국내에서 상표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2012년부터 국내 상표로 등록한 다음 의류, 가방 등을 판매한 사안이다.

A씨가 슈프림의 국내 상표권자라면, 챕터4코프사는 1994년 미국에서 설립돼 브랜드 슈프림 상품으로 미국 뉴욕에 최초 매장을 개점한 이래 4개국 11개소에서 매장을 운영해 왔다.

A씨와 챕터4코프사는 2020년 6월 이후 서로 상대방이 국내에서 널리 인식된 슈프림 상품표지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를 혼동하게 했다며 소송전을 벌여왔다. 소송전에서 A씨는 등록상표권 침해한 부정경쟁행위를, 챕터4코프사는 주지성 획득한 상품표지를 주요주장으로 내세웠다.

법원은 A씨의 등록상표와 챕터4코프사의 표장은 유사하지 않다고 봤다. 하지만 법원은 챕터4 코프사의 표장은 국내에서 상표로 등록되지는 않았으나 널리 인식된 상품표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등록상표를 국내에서 등록했다는 점 외에 상품표지로서 독자적인 주지성을 획득하였다거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A씨의 본소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반면 "A씨가 실제로 의류 등에 부착한 표장들은 챕터4코프사의 표장과 매우 유사해 혼동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챕터4 코프사의 반소청구를 전부 인용했다.

그러면서 "A씨는 챔터4코프사의 상품과 혼동하게 한 행위를 했고 이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면서 "A씨는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챕터4코프사가 입게 된 손해액 1억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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