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전 의원 아들과 나란히 재판

2023-12-20 11:14:06 게재

"문정부 내내 탄압, 돈 받은 적 없다" 혐의 부인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아들을 통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50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도 무죄 주장을 이어갔다.

곽 전 의원은 1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 직접 출석해 "이제 저에게 씌워진 누명을 벗어보려고 한다"며 부인했다.

그는 "2017년 5월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뒤로 저는 줄곧 수사 대상으로, 자유로운 적이 없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김만배에게 과연 돈을 달라고 할 수 있었겠는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대장동 사건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편의 제공을 기대하며 아들의 성과급을 합의했다고 하는데 언제, 어디에서 했다는 것인지도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아들 병채 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등 제외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은 지난 10월 곽 전 의원 부자와 김만배씨에 대해 뇌물을 성과급으로 가장해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이날 항소심과 별도로 추가 기소된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는데, 곽 전 의원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다.

곽 전 의원측은 "검찰은 1심에서 뇌물 혐의가 무죄를 선고받자 증거능력이 없는 번복된 진술 등을 수집했다"며 "피고인에 대한 범죄수익 은닉 혐의는 이중기소에 해당하기도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검찰은 "재판이 진행된 이후에도 나머지 공범들에 대해 수사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맞섰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실체적 병합 관계에 있는 곽병채의 범죄수익 은닉 혐의가 추가 발견됐고 추가 기소는 불가피했던 것"이라며 "1심에서 곽병채를 공범으로 보지 않았다는 주장은 증거 입증이 부족한 상황이었고, 실체적 판단 없이 공범으로 단정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무조건 상급심 결과만 보고 재판을 진행하면 안 되지만 (선행 사건) 항소심 심리와 증인신문 계획을 참고하며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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