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0억대 불법다단계 주범(케이라인글로벌 회장), '징역 8년'

2023-12-20 11:14:07 게재

법원 "범행 총괄 주도, 상응한 처벌 필요"

1400억원대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 혐의를 받아 온 케이라인글로벌 회장에게 징역 8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회장 등 일당 5명에게 징역 8년에서 2년의 실형을, 방조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2개 법인에게는 2000만원과 1000만원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서울 강남구에서 케이라인글로벌과 케이나우홀딩스를 설립해 회장으로 활동했다. 일당은 김씨를 중심으로 2개 법인들에서 대표와 실장, 지사장과 전산담당 등으로 직함을 나눠 갖고 범행을 저질렀다.

일당은 2020년 8월부터 2021년 7월 가상화폐 트레이딩, 뽀로로 및 BTS 관련 콘텐츠, 구미 금호랜드 등 엔터테인먼트와 부동산투자로 48주 동안 400% 수익을 보장한다고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했다. 일당은 경남 창원시에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방법들로 전국에서 461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98억980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고, 3만458회에 걸쳐 합계 1357억5000만원 상당의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재판에서 케이라인글로벌 회장으로 불린 것은 사실이지만 투자설명회에서 강의를 하면서 투자자 유치를 하였을 뿐, 회사 자금 운용 및 수익금 배분 등 업무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나머지 일당 5명은 케이라인글로벌 사업이 정상적인 것으로 생각했다며 김씨와 공모해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거나 다단계 조직을 이용해 금전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일당들의 주장을 들어주지 않았다. 이 판사는 "김씨는 2개 법인의 회장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했다"면서 "(나머지 5명의) 범행은 각 과정이 분업화 돼 순차적인 공모로 실행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씨는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범행 자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3명은)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으나 (나머지 2명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를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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