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억대 P2P 대출사기 '징역 7년'

2023-12-22 11:04:01 게재

법원 "서민금융 신뢰 훼손"

115억원대 P2P 대출 사기범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2단독 이승호 판사는 동등계층간통신망(P2P) 대출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7년을, 업체에게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LBF 39호 유통비즈니스 컨소시엄 탑펀드' 제목으로 연 수익률 17%를 제공한다며 투자금을 모집했다. 또 '세이프 플랜' 제목으로 차주가 채무불이행 때는 채권최고비율 120%의 지급보증을 지급보증기업으로부터 받아놨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투자금을 상환할 수 있다고 했다. A씨는 이같은 P2P 대출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15억9800만원을 피해자 1288명으로부터 송금받아 다른 대출상품 상환자금(돌려막기)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P2P 대출은 온라인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과 차주들을 연결해 하는 대출이다.

A씨는 재판에서 "홈페이지 하단에 '투자원금과 수익을 보장하지 않으며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모두 투자자에게 있다'고 기재했다"면서 공소사실 중 유사수신규제법 위반죄 부분을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홈페이지와 대출상품 공시자료에는 상장사와 지급보증계약이 체결돼 있어 차입자가 채무불이행을 해도 투자금상환을 할 수 있다고 설명돼 있다"며 실질에서 A씨가 유사수신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으로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 조달하는 행위는 유사수신에 포함된다는 이유이다.

이 판사는 "P2P 대출은 일반인들의 소액 투자로 이뤄진 '서민금융'이다"라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었고, 금융거래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1288명으로부터 편취한 돈의 합계가 116억원이 넘는데도 피해의 상당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며 "다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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