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에 1.5조원 … 노동계 "맹탕"

2023-12-27 11:10:48 게재

당정, 중대재해법 2년 추가유예 지원대책

여야협상 답보, 민주당 "연내 가부 결론"

국민의힘과 정부가 내년 1월 27일 상시근로자 50인(5~49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중대재해법) 적용 2년 추가 유예를 추진하면서 '획기적인 지원대책'을 내놨지만 노동계는 "기존 대책의 재탕 삼탕"이라며 비판했다.

중대재해 당정협의회장 앞 항의 | 27일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대책 당정협의회 회의장 앞에서 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 씨 등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27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2024~2025년간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등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발표했다.

당정은 내년 1조2000억원 재정투입 및 제도개편에 따른 안전관리비용 등 간접 투입효과를 합쳐 1조5000억원 규모로 뒷받침하고 2025년에도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먼저 50인 미만 사업장 83만7000개 전체를 대상으로 자체 진단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한다. 중점관리 사업장(8만개+α)을 선정해 컨설팅·인력·장비 등을 지원한다.

또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컨설팅 및 교육·기술지도의 서비스 품질 제고 및 지원을 확대(31만6000개)한다. 안전보건관리 전문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안전 전공학과 추가 신설 등 2026년까지 전문인력을 2만명 양성한다. 특히 공동안전관리전문가 지원사업(600명) 신설한다.

아울러 사업장의 노후·위험공정 개선 및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비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안전동행 지원사업 등을 확대(2만4000개)한다.

이밖에 민간주도 산업안전 생태계 조성을 위해 △협회·단체 및 산업단지 중심 지원 △원·하청 산업안전 상생협력 △안전보건산업진흥법 제정 등을 추진한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획기적이라고 할 수 없는 맹탕 수준"이라며 "사업주가 안전보건에 대한 관심도 의식도 없는 상태에서 자율적인 산업안전 진단은 실효성 없는 보여주기식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도 "3000억원 간접 예산은 건설업 산업안전관리비 제도 확대 등으로 간접 예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부의 지원대책이 마련된 만큼 국회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법 적용을 추가 유예하는 법안을 조속히 통과"를 주문했다.

한편 여야는 26일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논의했지만 진전이 없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공식 사과 △산업안전을 위한 구체적 계획과 재정지원 방안 제시 △2년 뒤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법을 시행한다는 경제단체의 약속 등을 전제로 조건부 합의 의사를 밝힌 상태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연내 가부간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한 바 있다.

박준규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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