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도둑놈' 낙서, 법원 '징역형 집유'

2024-01-05 11:19:58 게재

경복궁·국회의사당역 낙서도 기소돼

국세청 건물에 '도둑놈' 낙서를 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최근 경복궁 담벼락 및 국회의사당역 낙서 범죄가 연달아 발생한 가운데 나온 법원 판단이어서 관심이 쏠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공용물건손상 및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4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낙서를 하고 소란을 피웠다. A씨는 빨간색 스프레이로 국세청 외벽에 '도둑놈' 낙서를 하고, 대법원 표지석에도 분사해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소란을 제지하기 위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경찰서에서도 소란을 피우고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재판에서 "조세피난처 국제계약 체결자로서 국세청에 탈세를 제보해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됐다"며 "국세청이 포상을 지급하지 않고 업무담당자도 연락이 닿지 않아 진실을 알리기 위해 국세청 외벽에 '도둑놈'이라고 표시를 한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대통령과 대법원 직원이 공모해 경찰까지 동원해 자신의 말을 듣지 못하도록 하는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고자 페인트칠을 했을 뿐"이라며 "공용물건손상의 범의가 없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주지 않았다. A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아무런 근거가 없어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는 이유이다. 또 A씨가 경찰서에서 소란을 피운 행위 역시 자신의 법익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최근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한 임 모군에게 적용된 혐의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이다. 임군은 지난해 12월 연인 관계로 알려진 김 모양과 함께 서울 종로구 경복궁 고궁박물관과 영추문(서문) 앞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이름을 낙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를 모방한 경북궁 2차 낙서도 있었다. 또 2일 국회의사당역 내부 벽면에 검은색과 빨간색으로 낙서한 70대 남성에게 적용된 혐의는 재물손괴 등이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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