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시험, 영어성적 인정 5년으로
2024-01-09 11:51:14 게재
고용부 올해부터 적용
다만 영어성적 인정기간 확대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영어성적부터 적용되므로 수험생들은 유효기간 만료 전에 시험위탁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영어시험성적표를 제출해야 최대 5년간 인정받을 수 있다.
김유진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그동안 영어성적 인정기간이 2년이라 공인노무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다시 영어시험을 보는 수험생이 많았다"며 "이번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청년 등 수험생들의 경제적 비용은 물론 영어시험 준비에 따른 시간적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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