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재산분할 현금 2조원 요구

2024-01-10 11:05:52 게재

노 관장, 항소취지 증액 등 변경신청서 제출

법원 "인지액 34억원 → 47억원" 보정명령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재산분할 액수를 사실상 2조원으로 높인 것으로 전해졌다. 분할을 요구하는 재산의 형태도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에서 현금으로 바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김시철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인지액을 47억여원으로 상향 보정하는 명령을 내렸다. 1심 때 인지액은 34억여원이었다.

이는 노 관장이 지난 5일 항소취지 증액 등 변경신청서를 낸 결과다. 법원의 가사소송 수수료 규칙으로 인지액을 역산하면 노 관장의 항소심 청구액은 2조30억원으로 파악된다. 법조계에선 노 관장이 위자료 청구액을 3억원에서 30억원으로 증액하고 나머지 2조원을 현금 재산분할액으로 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노 관장은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의 소송에서 위자료 30억원을 청구했다.

노 관장은 1심에서 SK㈜ 주식 현물을 중심으로 재산분할을 요구한 것과 달리 현금을 요구했다. 주식 가치 하락과 항소심 과정에서 추가 확인된 액수를 대거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노 관장은 1심에서 최 회장에게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의 SK㈜ 주식 중 50%(649만여주) 등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하지만 1심은 노 관장이 SK(주) 주식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볼 수 없다며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신 위자료는 1억원, 재산분할은 부동산·예금 등 현금 665억원만 인정했다. 그러나 SK㈜ 주당 가격은 1심 선고 당시인 2022년 12월 20만원대에서 올 초 16만원대로 떨어지면서 현금을 선택하기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노 관장 대리인은 지난해 11월 김희영 이사장을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2015년 이후부터만 보더라도 1000억원이 넘는다"고 언급한 바 있다.

노관장이 항소 취지를 변경하자 최 회장측도 대리인을 추가 선임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변호사 7명을 선임한 최 회장은 전날 김희영 이사장 위자료 소송을 맡은 노재호 변호사 등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2명을 새로 선임했다.

지난해 1월 시작돼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두 사람의 항소심 첫 정식재판은 11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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