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중 건설사, 하자는 손배책임

2024-01-10 11:05:52 게재
회생회사 휴림건설이 회생절차 진행 중 발생한 신축건물 하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A건설사가 회생회사 휴림건설과 회사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A사는 휴림건설에 2억8100만원을, 휴림건설과 회사대표가 연대해 2억4400만원을 지급해 달라고 했지만 법원은 이중 3770만원만 인정했다.

A사는 건축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8년 11월 휴림건설과 공사대금 30억여원을 선지급하는 계약을 맺고 서울 영등포구 소재의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맡겼다. 그런데 휴림건설은 2020년 5월 회생절차를 밟아 2021년 12월 졸업했다. 오피스텔은 회생절차 진행 중인 2020년 9월 완공됐다.

A사는 회생절차 개시 이후 건물이 완공되고 하자가 발생해 휴림건설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377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휴림건설이 회생절차 개시 이후 공사대금을 2억4400만원 초과 지불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회생절차 진행으로 휴림건설 수급사업자들이 유치권을 행사해 공사 진행에 차질을 빚어 초과지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휴림건설은 하자보수의 손해배상채권은 도급인(A사)이 신축건물의 인도를 받은 시점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회생절차 개시 후 확정됐더라도 책임지지 않는다고 맞섰다. 이어 A사가 초과지불한 채권 역시 회생절차 진행 중 발생해 휴림건설은 책임 없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휴림건설이 하자보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A사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에야 건물의 완성과 인도를 받았고,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에 하자를 발견하고 그 비용을 지출했다는 이유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A사의 초과지불금에 대한 청구는 들어주지 않았다. A사가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전에 지급한 기성고 공사대금은 26억5600만원으로, A사가 주장하는 30여억원이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또 회생절차개시 결정 이후 A사의 지불금은 '하도급대금직불요청서'가 존재하지 않아 법률상 이해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휴림건설은 3770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A사에게 지급하라"며 "A사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고 밝혔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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