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첫 장애인 전문 재판부 신설

2024-01-11 11:12:05 게재

서울중앙지법, 점자문서-수어통역 제공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전국 법원 최초로 장애인 전문 재판부 신설을 통해 법원 문턱 낮추기에 나선다. 이 재판부는 장애인 형사사건을 주로 담당하며 점자문서나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등 전문성을 갖춰 장애 유형에 맞는 편의를 제공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내달 법원 정기인사를 앞두고 형사재판부에 장애인 관련 사건을 처리하는 '장애인 전문 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 재판부는 우선 서울중앙지법 관할 사건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재판부 운영 성과 등을 참고해 전국 법원에서 유사 재판부 운영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달 직원 정기인사에서 전국 법원 최초로 '장애인 사법지원관' 2명을 배치하기도 했다. 이들은 민원 수요가 많은 종합민원실과 형사접수실에 배치돼 장애인들의 사법절차 이용을 돕는 역할을 한다. 장애인이 재판 과정에서 내용 이해나 이동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점자문서와 수어통역을 비롯해 보청기나 음성증폭기, 독서확대기, 휠체어 등 다양한 형태의 편의를 제공한다. 아울러 법원 내 장애인 사법지원 서비스 업무를 통합 관리하며, 내부 직원을 상대로 관련 직무교육도 전담한다.

서울중앙지법이 이같은 장애인 사법 지원 방안 마련에 나선 건 최근 장애인 인구 등이 늘어나면서 장애인이 재판절차 등에 참여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1년 등록 장애인 수는 약 265만명으로, 이는 전체 인구의 5.1% 수준이다. 지난해 시각장애인 김동현 판사(변호사시험 4회)가 중앙지법에 보임되면서 장애인 사법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법원 내부의 인식이 커진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장애인의 사법 접근성이 향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사법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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