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억원' 진실공방 치열
2024-01-18 11:07:40 게재
노소영측 "가족보다 동거인 우선, 지원" … 최태원측 "사실 아냐, 노이즈"
18일 '노소영 30억 위자료 소송' 첫 변론 … 김희영 상대, 이혼소송과 별개
최 회장측 변호인단은 17일 "1000억원을 동거인에게 증여했다는 노 관장의 주장은 악위적인 허위이고, 되레 노 관장이 1140억원을 지원받았다"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최 회장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노 관장과 세 자녀들이 30년간 300억원밖에 못 썼다는 주장은 허위이며, 그동안 노 관장측이 최 회장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은 최소한 1140억원 이상"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최 회장측의 주장은 노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T&C)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30억 위자료 소송' 첫 변론을 하루 앞두고 나왔다. 이 소송은 18일 오후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이광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최 회장측은 "최 회장이 2018년 11월 세 자녀에게 한 번에 현금 각 100억원씩 모두 300억원을 증여했고, 노 관장은 최 회장명의 신용카드로 자녀들의 학비와 생활비를 지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노 관장은 20년의 혼인기간과 14년에 이르는 별거의 대부분 기간 동안 최 회장의 급여 전액을 본인 통장으로 이체 받아 사용해 왔고, 현재 노 관장 명의의 재산 가액도 드러난 것만 대략 200억원에 이르는데, 이는 최 회장의 급여에 기반해 형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측은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1000억원 넘게 증여했다'는 노 관장측의 주장에 대해 "허위의 왜곡된 억지"라고 맞섰다. 노 관장측이 제시한 금융자료는 2015년 이후 최 회장 소유의 모든 계좌를 합산한 것인데, 이 자료에서 최 회장이 8년간 실제 김 이사장에게 지출한 금액은 합계 6억1000만원이고, 나머지는 최 회장 개인 소유의 부동산, 미술품 구입과 벤처 투자금, 사회공헌 기부금들이 대부분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김 이사장이 7년째 무보수로 재단에 상근 중임을 생각하면 결코 많은 금액이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측은 "노 관장측에 소송과 관련된 허위 음해와 선동을 위한 언론플레이를 멈춰줄 것을 촉구한다"며 "더 이상 이런 쓸데없는 소모전으로 시끄럽게 하지 않고, 조용히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노 관장측 대리인은 지난해 11월 23일 진행된 '30억원의 위자료' 소송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최 회장이 김 이사장과의 관계를 공개한 이후 김 이사장에게 1000억원이 넘는 돈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며 "청구한 30억원은 너무 적은 것"이라고 말했다.
또 노 관장측은 "노 관장과 자녀들이 가족으로 생활하면서 최 회장의 지출을 통해 영위한 돈보다 몇 배 이상이라고 생각한다. 대리인 입장에서도 액수가 매우 커서 놀라웠다"며 "티앤씨재단으로 간 돈도 있고, 친인척 계좌 등으로 현금이 바로 이체되거나 카드로 결제된 금액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측은 당시 입장문을 통해 노 관장측이 최 회장과의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퍼뜨린 가짜뉴스라며 노 관장측 변호인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신청을 했다.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소송전으로 번졌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반소(맞소송)를 제기하며 위자료 3억원과 재산분할로 1조3000억원 상당의 최 회장 명의 SK(주) 주식 절반을 요구했다.
1심은 두 사람이 이혼하고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로 665억원의 현금을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양측은 항소했고, 노 관장은 항소심에서 위자료를 30억원으로, 재산분할 액수를 2조원으로 높였다.
노 관장은 이혼소송과 별개로 지난해 3월 "최 회장과의 혼인 생활 파탄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김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의 위자료(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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