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억원' 진실공방 치열

2024-01-18 11:07:40 게재

노소영측 "가족보다 동거인 우선, 지원" … 최태원측 "사실 아냐, 노이즈"

18일 '노소영 30억 위자료 소송' 첫 변론 … 김희영 상대, 이혼소송과 별개

"이혼소송의 본질은 재산분할인데 이런 주장이 재미는 있겠지만 소송에 무슨 영향을 줄지는 의문이다. 노이즈(마케팅)다."(최태원 회장측 관계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이 '1000억원'의 실체를 둘러싸고 진실공방이 한창이다.

최 회장측 변호인단은 17일 "1000억원을 동거인에게 증여했다는 노 관장의 주장은 악위적인 허위이고, 되레 노 관장이 1140억원을 지원받았다"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최 회장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노 관장과 세 자녀들이 30년간 300억원밖에 못 썼다는 주장은 허위이며, 그동안 노 관장측이 최 회장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은 최소한 1140억원 이상"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최 회장측의 주장은 노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T&C)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30억 위자료 소송' 첫 변론을 하루 앞두고 나왔다. 이 소송은 18일 오후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이광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최 회장측은 "최 회장이 2018년 11월 세 자녀에게 한 번에 현금 각 100억원씩 모두 300억원을 증여했고, 노 관장은 최 회장명의 신용카드로 자녀들의 학비와 생활비를 지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노 관장은 20년의 혼인기간과 14년에 이르는 별거의 대부분 기간 동안 최 회장의 급여 전액을 본인 통장으로 이체 받아 사용해 왔고, 현재 노 관장 명의의 재산 가액도 드러난 것만 대략 200억원에 이르는데, 이는 최 회장의 급여에 기반해 형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측은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1000억원 넘게 증여했다'는 노 관장측의 주장에 대해 "허위의 왜곡된 억지"라고 맞섰다. 노 관장측이 제시한 금융자료는 2015년 이후 최 회장 소유의 모든 계좌를 합산한 것인데, 이 자료에서 최 회장이 8년간 실제 김 이사장에게 지출한 금액은 합계 6억1000만원이고, 나머지는 최 회장 개인 소유의 부동산, 미술품 구입과 벤처 투자금, 사회공헌 기부금들이 대부분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김 이사장이 7년째 무보수로 재단에 상근 중임을 생각하면 결코 많은 금액이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측은 "노 관장측에 소송과 관련된 허위 음해와 선동을 위한 언론플레이를 멈춰줄 것을 촉구한다"며 "더 이상 이런 쓸데없는 소모전으로 시끄럽게 하지 않고, 조용히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노 관장측 대리인은 지난해 11월 23일 진행된 '30억원의 위자료' 소송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최 회장이 김 이사장과의 관계를 공개한 이후 김 이사장에게 1000억원이 넘는 돈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며 "청구한 30억원은 너무 적은 것"이라고 말했다.

또 노 관장측은 "노 관장과 자녀들이 가족으로 생활하면서 최 회장의 지출을 통해 영위한 돈보다 몇 배 이상이라고 생각한다. 대리인 입장에서도 액수가 매우 커서 놀라웠다"며 "티앤씨재단으로 간 돈도 있고, 친인척 계좌 등으로 현금이 바로 이체되거나 카드로 결제된 금액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측은 당시 입장문을 통해 노 관장측이 최 회장과의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퍼뜨린 가짜뉴스라며 노 관장측 변호인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신청을 했다.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소송전으로 번졌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반소(맞소송)를 제기하며 위자료 3억원과 재산분할로 1조3000억원 상당의 최 회장 명의 SK(주) 주식 절반을 요구했다.

1심은 두 사람이 이혼하고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로 665억원의 현금을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양측은 항소했고, 노 관장은 항소심에서 위자료를 30억원으로, 재산분할 액수를 2조원으로 높였다.

노 관장은 이혼소송과 별개로 지난해 3월 "최 회장과의 혼인 생활 파탄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김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의 위자료(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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