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직 상실 위기 … "상고"

2024-01-19 11:41:45 게재

해직교사 특별채용 2심 "직권남용" … 부산 전북 경북 강원도 재판 중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도 교육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는 18일 조 교육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교육감 비서실장을 지낸 한 모씨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재판부는 "이 사건의 특채 전체 경과를 보면 피고인 조희연은 최소한의 실질적 공개 경쟁성 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특별채용은 임용권자의 사적인 특혜나 보상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조 교육감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조 교육감은 판결 후 낸 입장문에서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정책적 결정과 적극 행정을 차가운 법형식주의적 잣대로 유죄라고 판결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즉시 상고해서 무죄를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8년 서울시교육청은 법에서 정한 공개경쟁 정신에 기반해 특별채용을 진행했고, 합법적인 절차를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2022년 3선에 성공한 조 교육감의 임기는 2026년 6월까지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 후 처음 수사한 '1호 사건'이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만 직접 기소가 가능해 2021년 9월 검찰에 조 교육감 등의 기소를 요구했고, 검찰은 보완수사 후 이들을 기소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인사담당자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정자가 있음에도 공개·경쟁시험인 것처럼 가장하고, 일부 심사위원에게 고득점을 부여하라는 의사를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1월 1심은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한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교육감직 상실형에 해당하지만, 항소심이 진행되면서 조 교육감은 직을 유지해 왔다.

이번 조 교육감 외에도 여럿 교육감이 재판을 받고 있어 '교육감 사법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오는 24일에는 하윤수 부산교육감의 지방교육자치법 혐의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광주고등법원에서 허위 사실유포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종식 경북교육감과 신경호 강원교육감은 각각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과 춘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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