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야월 농협조합장 스토킹 벌금 800만원

2024-01-22 11:19:01 게재

농협선거 출마후보 미행·감시혐의

대구 반야월 농업협동조합장이 조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를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대구 반야월 농업협동조합장 A씨와 B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각각 선고하고 40시간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또 이들과 공모해 피해자를 미행하거나 자동차 위치추적을 한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 스토킹범죄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2월 조합 상임이사 선거 후보로 출마한 피해자가 불법 선거운동을 한다고 의심해 지인 B씨에게 그를 미행하도록 피해자 차량번호와 주소를 제공하고, B씨는 이를 C씨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는 피해자 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개인 위치정보를 수집하거나 자신의 차를 타고 피해자를 미행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C씨가 파악한 피해자 동선을 B씨를 통해 전달받아 피해자가 자주 방문하는 여러 커피숍 등 주변을 다니며 피해자를 지켜봤다.

배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불법 선거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서라고 하나 그 행위 등을 보면 공적인 정도를 넘어 피해자의 사생활을 감시하는 정도까지 나아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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