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OS강요 삼성·LG에 불이익, 과징금 적법

2024-01-25 11:21:12 게재

법원 "불공정 거래행위 해당"

구글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과징금 2249억원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법원은 구글이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운영체제(OS)를 탑재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불공정 거래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3부(홍성욱 부장판사)는 24일 구글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글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구글이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라이선스가 가능한 스마트 모바일 OS 및 안드로이드 기반 앱마켓 시장에서 각각 90% 이상, 95%를 상회하는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이유다.

재판부는 "구글은 안드로이드 호환성 약정(ACC)을 통해 삼성전자, LG전자 등이 자신의 요구를 수용하도록 압박했다"면서 "그 결과 삼성전자 등은 변형 안드로이드를 탑재한 스마트폰 출시를 할 수 없었고, 새로운 스마트폰 연구·개발에 관한 혁신활동을 저해받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런 행위로 구글의 독점적 지위는 공고화되고 경쟁사의 시장 진입이 봉쇄됐다"며 "경쟁사업자를 배제해 경쟁을 제한하려는 의도와 목적이 인정되고 경쟁제한 효과·우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구글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공정위의 판단도 타당하다고 봤다. 삼성전자 등 제조사들이 구글의 요구로 특화된 제품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구글 경쟁사와의 거래가 제한됐으며 경쟁사의 시장 진입이 봉쇄됐다는 것이다. 구글의 행위는 불공정 거래행위에도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구글은 "애플과의 경쟁을 위한 정당한 조치였다"며 자사가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안드로이드 같이 '라이선스 가능한' 스마트 모바일 OS 시장과 애플의 iOS 등 라이선스 불가능한 스마트 모바일 OS 시장은 별개"라며 구글의 주장을 받아주지 않았다.

구글측은 선고 결과에 대해 "안드로이드 호환성 프로그램이 국내 기기 제조사와 앱 개발자의 성공에 기여하고 국내 소비자에게 많은 혜택을 줬음에도 법원에서 청구가 기각돼 유감"이라며 "판결을 신중히 검토해 대응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측 대리인 김설이 변호사는 선고 결과에 대해 "모바일 OS 및 앱마켓 시장에서 경쟁 압력이 복원되고 통제됐던 혁신 경쟁이 활발히 일어나기를 기대한다"며 "앱 생태계를 독점하는 플랫폼 사업자의 반경쟁적 행위를 엄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된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와 맺은 '안드로이드 라이선스 계약'과 '모바일 앱 유통 계약'이 발단이다. 이 계약으로 구글은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의 안드로이드 OS와 플레이스토어, 유튜브 등 앱 묶음 탑재를 강제했다.

공정위는 2016년 조사에 착수했다. 2021년 9월 공정위는 구글이 독과점 사업자라는 지위를 기반으로 삼성전자 등 자신과의 거래를 강제하고 다른 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구글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249억원을 부과했다. 그러자 구글이 2022년 1월 공정위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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