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공정위 실트론사건 승소

2024-01-25 11:21:13 게재

법원 "정당한 지분확보, 과징금 등 모두 취소"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SK㈜가 공정거래위원회의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 제재에 불복 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2부(위광하 부장판사)는 24일 최 회장과 SK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며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SK는 지난 2017년 1월 반도체 웨이퍼 생산업체 LG실트론(현 SK실트론) 지분 51%를 인수했다. 이어 같은 해 4월 SK는 나머지 지분 49% 가운데 19.6%만 추가 매입했고, 29.4%는 최 회장이 사들였다.

공정위는 2021년 12월 최 회장이 개인 자격으로 지분을 매입한 것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최 회장에게 8억원, SK에 8억원 등 총 16억원이다. 공정위는 당시 최 회장이 실트론 지분 인수 의사를 보이자 SK가 합리적인 검토 없이 이를 양보했고, 이로써 최 회장이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본 것이다.

이 사건은 공정위가 '지배주주의 사업기회 이용'에 제재를 가한 첫 사건이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최 회장과 SK는 이에 불복해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SK가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는 충분한 지분을 확보한 상태였기 때문에 잔여 지분을 추가 인수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업 기회 제공'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소송의 골자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서원호 기자 기사 더보기